우회전도중에 무단횡단 하는 사람과 추돌시 과실여부는??
우회전도중에 무단횡단 하는 사람과 추돌했다는 가정하에 과실여부는 어떻게 되나요??
횡단보도 이기때문에 차가 100인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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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정광성 손해사정사입니다.
무단횡단에 대해 좀 더 구체적인 사항이 필요합니다.
횡단보도 차량 신호에 무단횡단이라면 횡단인 과실이 70%이상 나올 것이나 횡단보도가 아닌 도로라면 차량 과실이 더 많이 나오게 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영찬 손해사정사입니다.
횡단 보도라고 해도 보행자 신호 빨간 색 등에 무단 횡단을 했다면 무단 횡단한 사람의 과실이 70% 이상입니다.
정확한 과실은 사고 상황에 따라 달라지게 되나 문제는 차량에 일부의 과실이라도 있는 경우 상대의 치료비는 전액 보상을 해야
하기 때문에 무과실이냐 과실이 조금이라도 있느냐에서는 차이가 있습니다.
횡단보도 사고이나 형사 처벌 대상은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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