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이버 스토킹도 접근금지 명령을 할 수 있습니까?
상대를 사이버 스토킹으로 고소한 상태인데 인터넷으로 저를 비방하는 글을 계속 올리고 있습니다. 아직 수사 중이긴 한데, 스토킹 처벌법을 보니 접근금지 명령이 있던데 사이버 상에서도 저를 비방하는 글을 못쓰게 하거나 접근금지를 명령하거나 이런걸 법원차원에서 명령 내릴 수 있습니까?
아니면 사이버상에서 계속 스토킹을 못하게 뭔가 비슷한 법이라도 있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스토킹행위”란 상대방의 의사에 반(反)하여 정당한 이유 없이 상대방 또는 그의 동거인, 가족에 대하여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 상대방에게 불안감 또는 공포심을 일으키는 것을 말한다.
다. 우편ㆍ전화ㆍ팩스 또는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항제1호의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물건이나 글ㆍ말ㆍ부호ㆍ음향ㆍ그림ㆍ영상ㆍ화상(이하 “물건등”이라 한다)을 도달하게 하는 행위
스토킹처벌법상 스토킹행위는 정보통신망을 이용한 사이버스토킹을 포함하기 때문에 스토킹처벌법에 의한 규정을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상대방이 지속적, 반복적으로 연락오는 경우라면 스토킹방지법 위반, 정보통신망법 위반(불안감 조성)으로 고소 가능합니다. 소명자료 가지고 접근금지가처분 신청도 가능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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