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하
법률
고결한파리매261
고결한파리매261
23.07.05

사이버 스토킹도 접근금지 명령을 할 수 있습니까?

상대를 사이버 스토킹으로 고소한 상태인데 인터넷으로 저를 비방하는 글을 계속 올리고 있습니다. 아직 수사 중이긴 한데, 스토킹 처벌법을 보니 접근금지 명령이 있던데 사이버 상에서도 저를 비방하는 글을 못쓰게 하거나 접근금지를 명령하거나 이런걸 법원차원에서 명령 내릴 수 있습니까?

아니면 사이버상에서 계속 스토킹을 못하게 뭔가 비슷한 법이라도 있나요?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