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나중에 세금,탈세,증여 같은 문제가 발생하나요?
엄마 통장 -> 아빠 통장 -> 직원월급 혹은 물품대금입금
아빠 통장 -> 엄마 통장 -> 직원월급 혹은 물품대금입금
아빠 회사 이름으로 입금을 해야하는데 돈이 부족해서
엄마 회사 통장 혹은 엄마 일반 통장에 들어있는 돈을
아빠 회사 통장에 입금하고 아빠 회사로 직원월급 혹은 물품대금입금
반대로
엄마 회사 이름으로 입금을 해야하는데 돈이 부족해서
아빠 회사 통장 혹은 아빠 일반 통장에 들어있는 돈을
엄마 회사 통장에 입금하고 엄마 회사로 직원월급 혹은 물품대금입금
평상시에는 괜찮지만 나중에 혹시라도 세무조사를 받게되면
어쨌든 입금된거니 돈 번 소득으로 잡혀서
세금계산서 발행을 안 해서 세금,탈세,증여 같은 문제가 발생한다
돈이 부족해서 가족끼리 입금한거라 별 상관없다
한번 입금할때 몇백 혹은 몇천만원 단위로 입금하다보니 입금 단위가 큰데
이러면 뭐가 맞을까요?
만약 1번이면 가족끼리라도 급한거 아니면 몇천만원 큰 금액 입금은 가급적 안 하는 게 좋나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기재하신 상황은 탈세 등과 전혀 관계 없어보입니다. 배우자로부터 증여받을 경우 10년간 6억까지는 공제가 가능하므로 해당 범위 내라면 문제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