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부가가치세 예정고지납부는 선택이 아닌 필수입니다.
다만, 휴업/사업 부진 등으로 예정신고기간 공급가액 또는 납부세액이 직전 과세기간 공급가액 또는 납부세액의 1/3에 미달하는 사업자는 1~3월분 거래에 대해서 예정신고납부를 하여 부담세액을 줄일 수 있습니다.
따라서, 7~9월 매출이 없다면 예정신고를 하여 납부세액이 없다면 납부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