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주중인 아파트와 추가 매입한 아파트 총 두채가 있습니다.
추가 아파트는 공시가가 3억에 월세는 70만원을 받고있으며 약 4년정도 되었습니다.
이경우 2주택자로 임대사업자 등록을 해야하는지 질문드려요.!?
안녕하세요. 박어상 공인중개사입니다.
소득세법에 의거, 부부합산 1세대 2주택자로서 주택 임대소득이 있으면 세무서에 사업자 등록을 내셔야하고, 년간 임대소득이 2천만원 이하이면 분리과세 적용 납부합니다.
임대소득이 년간 2천만원 초과이면 종합소득세 신고하셔야 합니다.
내년도 5월 말까지 월세가 30만원을 넘으면 전월세 신고대상이며, 이는 임대소득 과세와 연관된 것이라 할 수 있습니다.
이상으로 답변에 갈음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