홈
토픽
스파링
잉크
미션
전문가 신청
베리몰
나도 질문하기
경제
한가한듀공86
제가 도시형 생활주택을 여러채 보유하여 임대사업자로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이럴경우에, 제 소유의 아파트를
매매할경우 양도소득세가 2년이상이 지나면 비과세가 되나요? 아니면 다주택자로 들어가나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고경훈 공인중개사
대박행정사 및 공인중개사 사무소
∙
안녕하세요. 고경훈 공인중개사입니다.
==> 네 그렇습니다. 도시형 생활주택을 여러채 보유를 하여도 임대사업자로 등록된 경우 기존 아파트를 매도하는 경우 "2년이상 보유"를 하였다면 양도소득세 비과세 대상입니다.
평가
응원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