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파트 월세집 퇴거시 중개인의 개입 어디까지 가능인가요?

안녕하세요.

아파트 월세집 퇴거 이후 중개인이 집주인과 동행해 집에 집기, 훼손 목록을 보면서 이거저거 요구하는 상황인데, 중개인이 개입해서 이렇게할수있는지 궁금합니다.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임대인을 대신하여 위와 같은 행위를 하는 것 자체는 법적으로 제한되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임대인이 동의내지 위임을 받아서 하는 것이라면 이를 문제 삼기 어려워 보입니다. 이상입니다.

  •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통상적으로 중개인이 하는 업무라고 보기 어려우나 임대인과 협의하였다면 중개인이 하는 것이 법률위반이라고 보기는 어렵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