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핫뉴스실시간 인기검색어
아핫뉴스 화산 이미지
아하

경제

부동산

탈노동을향하여
탈노동을향하여

월세집에 세입자가 들어왔다면 어느 선까지 고쳐줘야 하나요?

월세집을 운용하고 있는데

세입자가 들어와서 집안에 이상이 있다고 하면서

수리를 요청할 때에

집 주인은 어느 수준까지 세입자의

요청을 들어주게 되나요?

모든 것을 다 들어줘야 할까요?

8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최병옥 공인중개사입니다.

    통상적인 수준에서 보일러나 배관 등 부동산 자체 시설물에 대한 노후화 및 고장이 있을 경우 임대인이 책임을 지게 되고 잔잔한 경우 즉 소모품 적인 성격일 경우는 임차인이 책임을 지는 경우가 대부분이라 볼 수 있습니다.

    노후화로 인한 것일 경우는 임대인이 아닌 경우 임차인의 과실 및 고의에 의한 파손일 경우 즉 사용상의 문제일 경우는 임차인이 수리를 하는 것이 통상적입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

    해당 부부은 당사자간 협의에 따라 정하실 부분입니다. 통상적으로 임대인이 임차인 입주시 도배나 장판정도를 해주는 경우가 일반적이고, 별도하자가 있는 시설상태의 대해서만 의무로써 수선을 해주시면 됩니다, 만약 임차인이 하자가 아닌 오래되었다는 이유로써 별도의 교체요구에 대해서는 임대인이 거부의사를 밝히셔도 되기 때문에 모든것을 다들어줄 필요는 없지만, 그레도 임대차를 유지하는데 원만한 상태정도까지는 해주시는게 맞을듯 보입니다.

  • 안녕하세요. 김희영 공인중개사입니다.

    일반적으로 월세인 경우에는 임차인의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한 손상을 제외하고 소모품을 포함하여 대부분의 물건에 대해서 임대인이 유지보수를 해주어야 합니다. 하지만 이는 특약으로 제외할 수도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박진영 공인중개사입니다.

    일반적으로 자연노후에 의한것은 집주인께서 수선의무가 있으십니다.

    세입자의 과실에 의한 것이라면 물론 세입자가 해야하구요.

  • 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

    임대인은 임차 목적물을 계약 당시의 상태로 유지할 의무가 있습니다

    즉 집을 정상적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고장이나 하자를 고쳐줘야 할 책임이 있습니다

    , 임대인이 책임지는 대표적인 수리 항목

    보일러 고장,수도·하수도 문제(누수, 배관 막힘 – 세입자 과실 제외),전기 설비 문제(누전, 콘센트·차단기 문제 등),창문, 문짝 파손 및 기능 문제

    벽, 천장 누수, 결로 심한 상태,집에 기본 포함된 가전(빌트인 에어컨, 전기쿡탑 등) 고장 이런부분은 수리를 해줘야 합니다

    세입자가 정상적인 생활을 하는 데 필수적인 설비이면 임대인 의무에 해당합니다

  • 안녕하세요. 하상원 공인중개사입니다.

    아니요. 무턱대고 모든 사항을 다 들어줄 필요는 없습니다.

    예를들면 붙박이장에 낡았다고 해서 사용 가능한 것을 새것으로 바꾸어 줄 필요는 없죠.

    다만, 샷시가 고장나서 잠기지 않는다거나, 수도꼭지가 고장나서 물이 새거나, 혹은 인덕션이 고장나서 음식을 해 먹기 어렵다거나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수선을 해 줄 의무가 있습니다.

    임대인은 임대목적물을 사용/수익할 수 있는 온전한 상태로 유지해야 할 관리의무가 있기 때문입니다.

    감사합니다.

  • 월세집을 운용하고 있는데

    세입자가 들어와서 집안에 이상이 있다고 하면서

    수리를 요청할 때에

    집 주인은 어느 수준까지 세입자의

    요청을 들어주게 되나요?

    모든 것을 다 들어줘야 할까요?

    ==> 서로 협의결과에 따라 판단해야 하는 사항이지만 많이 수리를 해줄수록 새로운 임차인을 찾는데 용이한 면이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한영현 공인중개사입니다.

    임대인은 민법 제623조에 따라 세입자가 정상적으로 거주할 수 있도록 주택의 필수 설비와 구조를 유지할 수선 의무를 집니다.

    하지만 모든 수리를 무조건 떠맡을 의무는 없으며 세입자의 과실이나 소모품 교체는 세입자의 몫입니다.

    예를 들어 보일러 고장, 누수, 배관 노후, 수도, 전기 주요 설비 파손 등 기본 주거생활에 지장 주는 경우 계약 전 하자나 자연 노후화된 부분도 포함되며 세입자가 통지하며 즉시 처리해야 합니다.

    사소한 소모품(전등, 수도꼭지, 변기 레버 등) 세입자의 부주의로 인한 것은 임차인이 선량한 관리자 의무로 세입자가 부담하는 것이 맞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