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설민호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양도가액을 말씀하시는 것 같습니다.
자동차는 양도소득세가 과세되지않는 항목이므로 양도가액을 임의로 하더라도 세법상 부인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자동차의 경우 취득세만 부담하면 됩니다.
충고차의 취득세 = 차량 기준가격 x 잔가율 x 취득세율인데,
차량가액과 잔가율은 매년 새롭게 발표됩니다. 따라서 임의로 가격을 적더라도 차량기준가격은 세법상 정해져있는 차량가액에 따르게 됩니다.
취득세율은 다음과 같습니다.
[출처: https://md2biz.tistory.com/427]
도움이 되었으면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