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하
검색 이미지
양도소득세 이미지
양도소득세세금·세무
양도소득세 이미지
양도소득세세금·세무
살가운돼지34
살가운돼지3420.09.15

부모님 자동차 자녀 이름으로 이전시 매매 금액 어떻게 기입하나요?

부모님 명의로 되어 있는 차량을 자녀 이름으로 명의 이전 하려고 합니다.

예전에 제가 금액을 지불하고 산 챠량이라서 차량 이전시 세금부분이 궁금합니다.

이전 서류에 금액 적는 부분이 있던데 금액 산정은 어떤 기준으로 해야 하나요 ?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답변의 개수
5개의 답변이 있어요!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0.09.15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김형건 세무전문가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질문해 주신 경우, '양도 이전'을 하신다면 증여세가 부과되지 않을 수 도 있습니다.

    양도는 증여와 달래 대가릴 줘야하기 때문에 실제 계좌에서 이체 되었다는걸 증명하시면 됩니다.

    또한 자동차 이전 시 취득세 산정 기준은, 거래신고금액과 국가에서 정한 차량 표준시가 중 높은 금액을 기준으로 하면 되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설민호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양도가액을 말씀하시는 것 같습니다.

    자동차는 양도소득세가 과세되지않는 항목이므로 양도가액을 임의로 하더라도 세법상 부인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자동차의 경우 취득세만 부담하면 됩니다.

    충고차의 취득세 = 차량 기준가격 x 잔가율 x 취득세율인데,

    차량가액과 잔가율은 매년 새롭게 발표됩니다. 따라서 임의로 가격을 적더라도 차량기준가격은 세법상 정해져있는 차량가액에 따르게 됩니다.

    취득세율은 다음과 같습니다.

    [출처: https://md2biz.tistory.com/427]

    도움이 되었으면 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최영 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중고차 명의 이전시 매매금액에는 금액을 임의로 적으시면 될것으로 사료됩니다.

    어차피 취득세등은 보통 가족 간 이전의 경우 매매금액을 국가에서 정한 해당차량의 표준시가가 있기 때문에 그에 따라부과될 것으로 사료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전영혁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거래 당사자 간 차량을 거래할 때 무상으로, 즉 자동차 매매금액이 0 원이라 하더라도 행정안전부에서 부동산과 같이 1년마다 고시하는 차량별 기준금액에 경과연수에 따른 잔존율을 적용하여 산정되는 과세표준액이라는 것이 존재하기 때문에 매매금액과 과세표준액을 비교하여 높은 금액에 해당 차종 및 용도별 세율을 적용하여 취득세를 부과할 것입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마승우 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부모님 명의 차량을 본인의 명의로 변경시 매매 또는 증여 방식이 있을 것 입니다. 방식은 두 가지이나 금액 산정은 보통 감가상각을 고려한 금액으로 할 것 이나 자동차 보험 산정시 차량가액 기준을 흔히 사용하곤 합니다. 위의 금액 기준으로 취득세를 신고납부하여야 할 것 입니다.

    추가적으로 매매라면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이 아니기 때문에 차익이 발생해도 별도의 세금은 없을 것이나 증여의 경우 질문자님이 증여세를 신고납부하여야 할 것이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