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모님 자동차 자녀 이름으로 이전시 매매 금액 어떻게 기입하나요?
부모님 명의로 되어 있는 차량을 자녀 이름으로 명의 이전 하려고 합니다.
예전에 제가 금액을 지불하고 산 챠량이라서 차량 이전시 세금부분이 궁금합니다.
이전 서류에 금액 적는 부분이 있던데 금액 산정은 어떤 기준으로 해야 하나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김형건 세무전문가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질문해 주신 경우, '양도 이전'을 하신다면 증여세가 부과되지 않을 수 도 있습니다.
양도는 증여와 달래 대가릴 줘야하기 때문에 실제 계좌에서 이체 되었다는걸 증명하시면 됩니다.
또한 자동차 이전 시 취득세 산정 기준은, 거래신고금액과 국가에서 정한 차량 표준시가 중 높은 금액을 기준으로 하면 되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설민호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양도가액을 말씀하시는 것 같습니다.
자동차는 양도소득세가 과세되지않는 항목이므로 양도가액을 임의로 하더라도 세법상 부인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자동차의 경우 취득세만 부담하면 됩니다.
충고차의 취득세 = 차량 기준가격 x 잔가율 x 취득세율인데,
차량가액과 잔가율은 매년 새롭게 발표됩니다. 따라서 임의로 가격을 적더라도 차량기준가격은 세법상 정해져있는 차량가액에 따르게 됩니다.
취득세율은 다음과 같습니다.
[출처: https://md2biz.tistory.com/427]
도움이 되었으면 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최영 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안녕하세요
중고차 명의 이전시 매매금액에는 금액을 임의로 적으시면 될것으로 사료됩니다.
어차피 취득세등은 보통 가족 간 이전의 경우 매매금액을 국가에서 정한 해당차량의 표준시가가 있기 때문에 그에 따라부과될 것으로 사료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전영혁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거래 당사자 간 차량을 거래할 때 무상으로, 즉 자동차 매매금액이 0 원이라 하더라도 행정안전부에서 부동산과 같이 1년마다 고시하는 차량별 기준금액에 경과연수에 따른 잔존율을 적용하여 산정되는 과세표준액이라는 것이 존재하기 때문에 매매금액과 과세표준액을 비교하여 높은 금액에 해당 차종 및 용도별 세율을 적용하여 취득세를 부과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마승우 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부모님 명의 차량을 본인의 명의로 변경시 매매 또는 증여 방식이 있을 것 입니다. 방식은 두 가지이나 금액 산정은 보통 감가상각을 고려한 금액으로 할 것 이나 자동차 보험 산정시 차량가액 기준을 흔히 사용하곤 합니다. 위의 금액 기준으로 취득세를 신고납부하여야 할 것 입니다.
추가적으로 매매라면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이 아니기 때문에 차익이 발생해도 별도의 세금은 없을 것이나 증여의 경우 질문자님이 증여세를 신고납부하여야 할 것이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