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홀쭉한박새93
홀쭉한박새9323.08.19

가족 고용 시 근로계약서 관련 질문입니다

이번 달부터 아버지 회사에서 사무보조 아르바이트로 일하게 되었습니다.

일하는 사람이 이번에 저 포함해서 5인이 채 되지 않는 작은 회사입니다.

일단은 8월 중순 부터 11월 중순까지 일하기로 했습니다.

매일 8시간 근무 주 5일 근무입니다.

그리고 아버지 회사는 주식회사입니다.

이런 경우에 근로계약서를 작성할 때에 따로 유의할 점이 있을까요?

저는 성인입니다.

-아버지 회사에서 자녀 고용

-주 40시간 근무

-주식회사

이 점이 이때까지 제가 해왔던 다른 아르바이트와 다른 점인 것 같고

구체적으로 궁금한 부분은

1. 가족이 운영하는 회사에서 고용이 이루어질 때 근로 계약서 작성 및 월급 지급에 있어 따로 주의해야 할 점이 있는지

2. 사회보험은 어떤 것을 적용해야 하는 것인지

3. 세금납부와 신고는 어떻게 해야 하는지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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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1번하고 3번은 일반 다른직원과 동일하게 하시면 됩니다.

    2번의 경우 사업주의 자녀의 경우 근로자성이 부정되어 고용산재는 원칙적으로 가입대상이 아니고 건강과 연금만

    가입하게 됩니다.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1. 특별히 없습니다.

    2. 가족이 대표인 회사에서 일하면 고용,산재보험은 가입되지 않습니다.

    3. 세무 분야에 문의하세요.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1. 다른 근로자와 동일하게 근로기준법에서 정한 기준에 따른 임금을 지급하시기 바랍니다.

    2. 고용/산재보험은 사용종속관계가 인정되어야 가입이 가능합니다.

    3. 간이세액표에 따른 근로소득세 및 지방세를 원천징수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