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족 고용 시 근로계약서 관련 질문입니다
이번 달부터 아버지 회사에서 사무보조 아르바이트로 일하게 되었습니다.
일하는 사람이 이번에 저 포함해서 5인이 채 되지 않는 작은 회사입니다.
일단은 8월 중순 부터 11월 중순까지 일하기로 했습니다.
매일 8시간 근무 주 5일 근무입니다.
그리고 아버지 회사는 주식회사입니다.
이런 경우에 근로계약서를 작성할 때에 따로 유의할 점이 있을까요?
저는 성인입니다.
-아버지 회사에서 자녀 고용
-주 40시간 근무
-주식회사
이 점이 이때까지 제가 해왔던 다른 아르바이트와 다른 점인 것 같고
구체적으로 궁금한 부분은
1. 가족이 운영하는 회사에서 고용이 이루어질 때 근로 계약서 작성 및 월급 지급에 있어 따로 주의해야 할 점이 있는지
2. 사회보험은 어떤 것을 적용해야 하는 것인지
3. 세금납부와 신고는 어떻게 해야 하는지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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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1번하고 3번은 일반 다른직원과 동일하게 하시면 됩니다.
2번의 경우 사업주의 자녀의 경우 근로자성이 부정되어 고용산재는 원칙적으로 가입대상이 아니고 건강과 연금만
가입하게 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1. 특별히 없습니다.
2. 가족이 대표인 회사에서 일하면 고용,산재보험은 가입되지 않습니다.
3. 세무 분야에 문의하세요.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1. 다른 근로자와 동일하게 근로기준법에서 정한 기준에 따른 임금을 지급하시기 바랍니다.
2. 고용/산재보험은 사용종속관계가 인정되어야 가입이 가능합니다.
3. 간이세액표에 따른 근로소득세 및 지방세를 원천징수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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