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인이하 개인사업장 사무직 직원뽑으려는데요.
주5일 8시간 근무 (오전9시~오후6시 /휴식1시간)
(전화상담, 기타 사무일)
50세 가까이된 여성분 모시고
진행하려고 합니다.
5인 미만이지만 월차1회 (유급휴가보장)
조건으로 맞춰주려는데
월급 얼마를 드려야할까요?
안녕하세요. 백승재 노무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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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인 미만으로 주40시간 근로하면
209시간*시급을 지급하시면 됩니다.
이렇게 지급하시고, 추가로 월 1회 쉬게 해주시면 될 것입니다.
최저시급 줄 것이라면, 2010580원입니다.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최저임금은 주 40시간 기준 월 2,010,580원입니다. 그 이상 얼마를 줄지는 알아서 판단하면 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월급은 최저임금에 위반하지 않게 2,010,580원 이상을 지급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주5일 8시간 근무 (오전9시~오후6시 /휴식1시간) (전화상담, 기타 사무일)
→ 위 근로시간 대비 월 최저임금은 2,010,580원입니다.
안녕하세요. 이상하 노무사입니다.
해당 근로시간에 맞는 최저임금에 따른 월급여는 2023년 기준 2,010,580원입니다. 기본급으로만 구성된 경우입니다.
다른 항목이 추가된다면 2023년에는 급여수준이 변동될 필요가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2023년도 최저임금인 9,620원 이상으로 지급해야 하므로 209시간×9,620원=2,010,580원(세전) 이상 지급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질의의 경우 주휴수당을 포함하여 최저임금을 기준으로 산정한 월 급여는 2,010,580원이 됩니다.
따라서 2,010,580원 이상이 지급되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박도현 노무사입니다.
최저임금으로 계산하는 경우 주5일 8시간 근무시
2,010,580원에 해당하며 이 이상으로 지급하시는 것은 사업주 자유에 해당합니다.
안녕하세요. 유창훈 노무사입니다.
최저임금 기준 주40시간 근로자는 주휴포함 략 201만원정도됩니다. 그 이상 지급하면 되며 정하시기 나름입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하루 8시간 한주 40시간 근무시 주휴수당 포함 월 최저임금은 2,010,580원 입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