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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결같이감각적인초밥

한결같이감각적인초밥

사기죄 신고를 했는데 보호자에게 돈을 변상받기로 했습니다

빌려준 돈을 변상받기로 했는데 막상 전화를 받으니 "느그들 줄 돈 없어", "어른 한테 싸가지 없게 말을 하네"등 욕을 들었는데 녹음 해놓은걸로 고소가 가능할까요? 그쪽에서는 "이번에도 돈을 안갚으면 이번에는 절대 선처는 없습니다"라고 한걸 가지고 협박죄로 맞고소를 건다고 합니다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김성훈 변호사

    김성훈 변호사

    변호사김성훈법률사무소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일대일 대화에서의 발언은 공연성 요건 결여로 모욕죄 성립가능성이 낮고, 위 발언만으로 공포심을 유발하는 해악의 고지라고 보기 어려워 협박죄 성립가능성이 낮습니다.

  •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1대 1대화에서 위와 같이 욕설을 한 것만으로는 상대방을 고소하기는 어려워 보이고, 상대방 역시 본인을 협박죄로 고소하는 건 어려워 보입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