F4 비자를 가진 외국인은 등본 상 세대주가 될 수 없나요? 배우자도 F4비자를 가진 외국인이며, 한국인 가족은 없는 상태입니다. 연말정산에서 주택관련 공제를 받으시고싶어 하시는데 세대주가 아니라 불가하여 여쭙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설민호 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원칙적으로는 외국인은 등본에 등록이 불가능합니다.
다만 아래의 링크와 같은 사안에서는 예외적으로 등록이 가능합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https://www.110.go.kr/data/faqView.do?num=61653&curPage=13&scType=&scText=
정확한 사실관계를 알 경우 보다 상세한 답변이 가능합니다.
도움이 되었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답변은 기재된 내용만을 기초로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세대주·세대원’은 주민등록법상 용어이며 외국인은 원천적으로 주민등록 대상이 아닙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한경태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세대주가 될 수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기초하여 드린 답변으로 구체적인 상황에 따라 결론은 달라질 수 있음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답변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외국인은 주민등록법의 대상자가 아닙니다. 그러므로 전입신고를 할 수 없기 때문에 세대주가 될 수 없겠습니다.
주택관련 공제 대상이 될 수는 없게 되겠습니다. 이해에 참조가 되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