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인은 등본상 세대주가 될 수 없나요?

F4 비자를 가진 외국인은 등본 상 세대주가 될 수 없나요? 배우자도 F4비자를 가진 외국인이며, 한국인 가족은 없는 상태입니다. 연말정산에서 주택관련 공제를 받으시고싶어 하시는데 세대주가 아니라 불가하여 여쭙니다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설민호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원칙적으로는 외국인은 등본에 등록이 불가능합니다.

      다만 아래의 링크와 같은 사안에서는 예외적으로 등록이 가능합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https://www.110.go.kr/data/faqView.do?num=61653&curPage=13&scType=&scText=

      정확한 사실관계를 알 경우 보다 상세한 답변이 가능합니다.

      도움이 되었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답변은 기재된 내용만을 기초로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세대주·세대원’은 주민등록법상 용어이며 외국인은 원천적으로 주민등록 대상이 아닙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한경태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세대주가 될 수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기초하여 드린 답변으로 구체적인 상황에 따라 결론은 달라질 수 있음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답변드립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외국인은 주민등록법의 대상자가 아닙니다. 그러므로 전입신고를 할 수 없기 때문에 세대주가 될 수 없겠습니다.

      주택관련 공제 대상이 될 수는 없게 되겠습니다. 이해에 참조가 되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