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임대업자입니다.
보증금은 천만원이고 월세는 임차인 매출의 일정비율을 매달 수수료로 받기로 했습니다
이 경우 이 수수료는 임대료로 보고 신고해야 하나요
부가세신고를 어떻게 해야하는지 궁금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