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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혜로운바위새181
은혜로운바위새18124.01.18

이 경우 이 수수료는 임대료로 보고 신고해야 하나요

부동산 임대업자입니다.

보증금은 천만원이고 월세는 임차인 매출의 일정비율을 매달 수수료로 받기로 했습니다

이 경우 이 수수료는 임대료로 보고 신고해야 하나요

부가세신고를 어떻게 해야하는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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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동호 세무사입니다.

    어떠한 부동산을 임대하고 계신지가 중요해보입니다. 상가 임대소득이라면 보증금과 함꼐 부가가치세 신고 기간에 임대료와 간주임대료에 대한 신고가 필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부가세 신고는 국세청 유튜브나 블로그를 참고하셔서 진행하시거나 세무대리인에게 맡기셔도 됩니다.

    편하신 방법으로 하시면 됩니다!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추천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임대사업자이므로 임대매출로 보아 부가가치세와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는 것이 적절해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