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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세무
은혜로운바위새181
은혜로운바위새181
24.01.18

이 경우 이 수수료는 임대료로 보고 신고해야 하나요

부동산 임대업자입니다.

보증금은 천만원이고 월세는 임차인 매출의 일정비율을 매달 수수료로 받기로 했습니다

이 경우 이 수수료는 임대료로 보고 신고해야 하나요

부가세신고를 어떻게 해야하는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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