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부동산 상가 임대시 5천만원에 월370만 이면 부동산 수수료가 얼마나 돼나요
계산법이 어떻게 해야 하는지 알려주세요
안녕하세요. 서주환 공인중개사입니다.
상가 같은 경우 0.9% 내에서 협의 후 결정 됩니다.
5천만원 + 370만*100 = 4.2억
0.9%인 경우 4.2억*0.9% = 378만원(부가세별도)
안녕하세요. 박어상 공인중개사입니다.
부동산 상가 중개수수료는 각 시ㆍ도의 조례로 정하는데 매매ㆍ교환과 임대차 등 부동산의 종류별 거래종별로 나누어져 있고, 거래금액에 대한 상한 요율을 곱한 금액으로 하되 중개의뢰인과 개업공인중개사가 최종 협의하여 결정합니다.
상가 임대차 중개수수료는 상한요율이 거래금액의 9/1000 입니다.
보증금외 차임이 있는 거래금액의 계산은 월차임에 100을 곱하여 보증금을 더한금액을 기준으로 합니다.
{5000만+(370만×100)}×0.9%=
₩3,780,000, 부가세 별도 입니다.
안녕하세요. 이강애 공인중개사입니다.
상가임대차 중개수수료율은 1천분의 9에서 중개의뢰인과 개업공인중개사가 협의하여 결정 할 수 있습니다.
보증금 5천만원 + (월차임 3,700,000 X 100) =환산 보증금 4억 2천만원
환산보증금 4억 2천만원 X 0.9% =3,780,000원 .부가세 별도 378,000 .총액 4,150,000원입니다.
안녕하세요. 양정섭 공인중개사입니다.
중개보수 = 환산보증금 ( 보증금+ 월세 × 100) × 요율
부가세 별도 10% (일반과세자 ) / 4%(간이 과세자)
*상가 임대차계약의 경우 요율 0.9%입니다.
아래 부가세 10%와 부가세4%로의 계산 결과가 차례로 올려드렸습니다.
안녕하세요. 임대한 공인중개사입니다.
보증금 5000만원
차임 370만원
보증금+차임*100
상한요율은 상호합의하에 진행하시면 되십니다
안녕하세요. 김영관 공인중개사입니다.
5000만원+(370×100) = 4억2천만원 x 0.9(최대요율)
378만원 이십니다. 중개사가 일반과세인경우 부과세10%별도입니다.
안녕하세요. 곽대영 공인중개사입니다.
상가 임대차는 보증금+(월세*100)*0.9% 이내에서 부동산 사장님과 협의 하시면 됩니다.
보증금 5천에 월 370이면 3,780,000원(부가세별도) 되겠습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