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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상한너구리31
비상한너구리3122.10.26

월세의 부동산중개 적정 수수료는 얼마인가요?

월세 금액 및 보증금에 따라 차이가 날 것 같은데, 월세의 부동산중개 적정 수수료는 얼마인가요?

계산방식을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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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2.10.26

    안녕하세요. 박어상 공인중개사입니다.


    월세의 부동산 중개수수료는 환산보증금에 의해 계산됩니다.

    보증금에다가 월세×100한 것을 더한 합계액을 환산보증금이라고 하는데, 이 금액에다가 임대차에 해당하는 부동산 수수료 요율을 곱하여 수수료를 계산합니다.


    예를 들어 보증금이 5천만원이고 월세가 1백만원이면 환산보증금이 1억 5천만원이니,

    임대차요율 0.4%이면 부동산중개수수료는 6십만원에, 부가세는 별도로 납부합니다 .


    이상으로 답변이 되셨다면 추천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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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일반적인 계산방법은 월세에 100을 곱하고 거기에 보증금을 더한 금액을

    정해진 요율로 곱해서 중개보수의 한도를 산정합니다.

    보증금 100만원에 월세 70만원의 주택이 있다고 가정하면

    70*100 + 100 = 7100만원이 되는데

    5천만원~1억미만은 요율이 0.4%이므로 7100만원에서 0.4%를 곱한 284,000원이 중개보수의 한도가 됩니다.

    참고로 이 금액은 부가가치세가 포함되지 않은 금액이므로 공인중개사가 일반사업자라면 10%의 부가가치세가 추가로 붙게 됩니다.

    금액에 따라 요율이 달라지므로 계산이 복잡해질 수 있으니 자세한 것은 네이버의 중개보수 계산기 기능을 이용하시는 게 좋습니다.

    https://search.naver.com/search.naver?where=nexearch&sm=top_sly.hst&fbm=1&acr=1&ie=utf8&query=%EC%A4%91%EA%B0%9C%EB%B3%B4%EC%88%98+%EA%B3%84%EC%82%B0%EA%B8%B0

    매물종류, 거래지역, 거래종류(월세 임대차)를 선택하시고 보증금과 월세를 원 단위로 입력하면 중개보수를 계산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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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곽대영 공인중개사입니다.

    중개보수는 (보증금+(월세×100))×중개요율 로 계산 됩니다.

    중개요율은 매물 가격에 따라 다릅니다.

    예를들어 1억에 100월세의 경우 1억 + 100만×100 = 2억 이므로 서울 기준 2억의 0.3%의 수수료인 60만원을 내시면 됩니다.

    중개보수는 부동산 사장님과 협의 가능하니 계산된 가격 이내에서 협의 하시면 됩니다.

    중개보수 요율표 올려드리니 참고해주세요.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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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현여은 공인중개사입니다.

    국토교통부에서 관련법 시행령으로 부동산 중개수수료의 상한선을 정해뒀지만, 지역마다 다르기 때문에 지자체 조례를 확인해야 합니다.

    또한, 주택인지 전용면적 85㎡이하 주거용 오피스텔인지 그외 부동산 인지에 따라서도 수수료가 다릅니다.

    서울지역 주택 월세 임대차의 경우

    [ 보증금 + (월세 x 100) ] x 요율 로 계산하시면 됩니다. 단, 산출금액이 5천만원 미만인 경우 [ 보증금 + (월세 x 70) ] x 요율 입니다.

    중개보수는 거래금액 x 상한요율 이내에서 의뢰인과 공인중개사가 서로 협의하여 결정합니다. (한도액 초과 불과)

    중개보수의 부가가치세는 별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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