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민법 제 640조에 따르면 연체 2회 이상인 경우 계약을 즉시 해지 할 수가 있습니다
"즉시 해지
임대차 기간의 약정이 있더라도 다음과 같은 해지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임대차계약을 중도에 해지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에는 해지의 의사표시가 상대방에게 도달한 때에 임대차는 종료됩니다.
임차인이 차임을 2회 이상 연체한 경우(「민법」 제640조, 「주택임대차보호법」 제6조제3항)"
따라서 정당한 권리를 행하는 것이므로 법적으로 문제는 없습니다. 또한 2회 이상이지 연속 2회가 아닙니다. 즉 1월달에 연체 하고 6월달에 연체를 했다면 계약을 해지 할 수 있습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