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아파트 세입자분이 월세를 2기-3기 연체후 전부 납부하고, 다시 2-3기 연체후 전부 납부합니다.
이런식으로 6년이 흘렀네요
이번년도에 갱신요구권 (묵시적, 계약갱신요구)
두 가지 모두 거절가능할까요?
그리고 내용증명에 '과거 전력 때문에 갱신거절하고 계약해지하겠다' 라고 쓰면 될까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묵시적 갱신은 임대인이 임대차계약만료 2개월 전까지 갱신거절통지를 하면 발생하지 않기 때문에 거절여부를 판단할 실익이 없습니다.
내용증명에 위와 같은 내용을 기재하시면 갱신거절의사를 표시한 것이라고 보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임대차보호법상 과거 2기 이상 차임을 연체한 사실이 있는 경우에는 갱신을 거절하실 수 있습니다. 질문주신 경우 두가지 모두 거정하실 수 있습니다. 내용증명에 말씀하신 대로 쓰시면 됩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