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팔팔한태양새136
팔팔한태양새13624.02.06

아파트 세입자가 과거 2-3기의 차임을 연체하면, 묵시적갱신을 거절할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아파트 세입자분이 월세를 2기-3기 연체후 전부 납부하고, 다시 2-3기 연체후 전부 납부합니다.

이런식으로 6년이 흘렀네요

이번년도에 갱신요구권 (묵시적, 계약갱신요구)

두 가지 모두 거절가능할까요?

그리고 내용증명에 '과거 전력 때문에 갱신거절하고 계약해지하겠다' 라고 쓰면 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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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묵시적 갱신은 임대인이 임대차계약만료 2개월 전까지 갱신거절통지를 하면 발생하지 않기 때문에 거절여부를 판단할 실익이 없습니다.

    내용증명에 위와 같은 내용을 기재하시면 갱신거절의사를 표시한 것이라고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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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임대차보호법상 과거 2기 이상 차임을 연체한 사실이 있는 경우에는 갱신을 거절하실 수 있습니다. 질문주신 경우 두가지 모두 거정하실 수 있습니다. 내용증명에 말씀하신 대로 쓰시면 됩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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