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전세의 경우 계약기간 종료 후 집주인이 보증금 반환을 안하고 버티고 있는 경우 그 기간 월세를 안내나요? 그런 조항을 넣을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
계약기간이 종료되었더라도 임차인이 해당 주택을 거주하면서 사용수익을 하고 있다면 원칙상 월세는 납입을 하셔야 합니다. 만기시 보증금 반환이 되지 않을 경우 임차권 등기명령을 신청하고 등기후 이사를 통해 점유를 비우실 경우에는 월세납입은 하지 않아도 됩니다. 다만 당사자간 합의를 중시하기 떄문에 임대인과 질문처럼 합의하셨다면 가능할수는 있습니다.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고경훈 공인중개사/행정사입니다.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임대차계약기간이 종료가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임대인이 보증금을 지급해주지 않는다면 채무불이행이 임대인에게 있는 만큼 월세를 부담할 의무도 없어 집니다.
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
만기가 지났다해도 본인이 사는동안은 월세를 내기는 해야합니다
계약서 쓸때 그런부분을 협의가된다면 넣을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아직까지 그런특약은 넣어본적은 없습니다
편안한 하루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