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대인이 계약연장을 거부할 수 있는 조건은 어떻게 되나요?
월세계약에 대해 임차인이 계약연장을 요청할 경우에, 무조건 받아들여야하는 건 아니잖아요. 어떤 상황에서 계약연장을 거부할 수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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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
여러가지가 있지만 특히 본인,직계가족들이 입주할경우,임차인이 월세를 2달이상연체시, 이경우가 제일 많은 계약갱신청구권을 거절할수 있는 조건이 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
임차인이 계약갱신청구권을 사용하여 연장을 요구하는 경우에는 임대인은 거절을 할수 없습니다. 다만 임대인이 실거주를 위한 경우와 그외 법으로정해진 계약거절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갱신거절이 가능합니다ㅣ.
계약거절사유 중에는 임차인의 월세 2기 연체시, 목적물의 중대한 파손이나 훼손, 임대인 동의없이 다른 목적으로써 사용수익하는 경우등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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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고경훈 공인중개사/행정사입니다. 질문에 답변드리겟습니다.
월세계약에 대해 임차인이 계약연장을 요청할 경우에, 무조건 받아들여야하는 건 아니잖아요. 어떤 상황에서 계약연장을 거부할 수 있나요?
==> 주임법에 임대인이 임차인의 계약갱신 요구권을 거부할 수 있는 조건은 법정 9가지 사항입니다. 세부적인 내용으로 월세 2기 이상 연체, 무단 용도 변경, 전대차 등을 포함하여 임대인 본인, 직계존비속이 입주하는 경우에도 거절할 수 있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구자균 공인중개사입니다.
임차인이 2기 이상 월세 미납, 주택에 대한 중대한 하자, 집주인 포함 직계존비속 실거주 이유로 거절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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