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놀라운사마귀18
놀라운사마귀1821.06.07

상속포기 한정승인에 대해 알고싶어요

부모님 연대보증으로 인한 상속포기 와 한정승인을 위해

직계가족 모두다 상속포기 하고 상속받을 1명만 한정승인을 받아야 하는지요? 그리고 만약 상속받을 재산이 1억이고 빛이 2억이면 1억에대한 빛만 갚으면 되는건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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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한경태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보통 한명이 한정승인하고 나머지는 상속포기를 합니다

    1억 범위내에서 채무에 대한 책임을 지게 됩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기초하여 드린 답변으로 구체적인 상황에 따라 결론은 달라질 수 있음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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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상속의 한정승인으로 인해 상속인은 상속으로 인하여 물려받은 재산의 한도에서 피상속인의 채무와 유증을 변제할 수 있게 됩니다(「민법」 제1028조). 즉 피상속인의 채무는 상속인의 고유재산에 대해서는 강제집행을 할 수 없는 성질을 가지고 있으므로 집행력을 제한하기 위해 이행판결의 주문에 상속재산의 한도에서만 집행할 수 있다는 취지가 명시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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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직계가족 모두다 상속포기 하고 상속받을 1명만 한정승인을 받아도 되고, 2명이상이 한정승인을 받아도 됩니다(반드시 1명만 해야 하는 것이 아닙니다). 한정승인을 하는 경우, 상속재산인 1억만큼만 변제하면 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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