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모님 연대보증으로 인한 상속포기 와 한정승인을 위해
직계가족 모두다 상속포기 하고 상속받을 1명만 한정승인을 받아야 하는지요? 그리고 만약 상속받을 재산이 1억이고 빛이 2억이면 1억에대한 빛만 갚으면 되는건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