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질문자님이 상속을 포기하게 되고, 다른 공동상속인들이 없다면, 해당 상속문제는 차순위 상속인인 직계존속에게 넘어가게 됩니다.
한정승인은 상속을 받되, 채무의 책임범위를 상속받은 재산의 범위로 한정하는 것으로, 선순위 상속인이 상속을 받았기 때문에 후순위 상속인이 상속을 받지 않습니다.
상속포기는 피상속인 명의의 모든 채무로부터 벗어나는 것이고, 한정승인은 모두 상속을 받는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