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뽀얀호박벌194
뽀얀호박벌19423.01.10

상속포기와 한정승인 차이 및 범위

부모님에게 만약 재산이 일부, 빚이 일부 있다고 가정할때 상속포기를 하면 재산과 빚 전부가 포기되는 것이고 저에게 오는 상속만 포기할 뿐, 그 다음 차순위에 있는 직계존속들에게 상속이 되나요?

한정승인은 가지고 있는 재산으로 빚을 갚고 남는 빚은 더이상 차감할 재산이 없으면 안 갚고 끝나느건가요? 그리고 이건 제가 한정승인을 하면 차순위에 있는 직계존손들에게 상속되는일이 없는거고요?

빚이란건 국세 체납, 지방세 체납, 건보료 체납, 기타 금융권 빚이 있을 수 있고 제가 모르는 기타 앞 네가지 말고도 여러가지가 있을수도 있는데 이런것들 전부 상속포기나 한정승인으로 저에게 오는 빚을 안갚아도 되는건지 아니면 국세, 지방세, 건보료는 상속포기나 한정승인을 해도 상속이 되는건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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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이해하신 것이 맞습니다. 상속포기나 한정승인이나 상속인 입장에서는 새로운 채무를 부담하지는 않으며, 적어도 상속받은 재산 안에서 해결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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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질문자님이 상속을 포기하게 되고, 다른 공동상속인들이 없다면, 해당 상속문제는 차순위 상속인인 직계존속에게 넘어가게 됩니다.

    한정승인은 상속을 받되, 채무의 책임범위를 상속받은 재산의 범위로 한정하는 것으로, 선순위 상속인이 상속을 받았기 때문에 후순위 상속인이 상속을 받지 않습니다.

    상속포기는 피상속인 명의의 모든 채무로부터 벗어나는 것이고, 한정승인은 모두 상속을 받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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