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무시간 변경 통보를 받았는데 가능한 일인가요?
저는 포괄임금제, 일 40시간, 연장수당 12시간으로 급여를 받고 20년 12월에 입사하여 2년이 안되게 근무하고 있습니다.
근로계약서상의 내용에 일8시간, 주40시간 근무를 원칙으로하며, 초과 근무 발생시 당사자간 협의하에 근무가 이루어진다. 라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입사할때 위 내용에대해 근로기준법상에의해 명시되어 있는 내용이라고 설명을 들었고, 근무시간 배정은 부서에서 정해줄것이며, 주52시간을 꼭 채워야한다는 이야기는 없었습니다.
부서에서는 주 5일 08시~18시 퇴근으로 9시간 근무로 협의했으며, 추가 근무 발생시 52시간 내에서 근무하며, 토요일, 공휴일 근무는 유동적으로 하면 된다고 말해주었고 추후 공지사항에는 공휴일 근무는 하지 않는 것으로 변경되었고, 입사초기에는 하루 빨리 적응하고자 주 52시간을 자발적으로 몇개월정도 꽉 채웠습니다.
위와 같은 내용으로 일40시간, 연장수당 12시간으로 급여를 받고 있습니다.
이 후 근로계약서 작성은 22년초 1번 있었고, 동일한 내용이며 대면을 하여 설명을 듣는게 아니라, 근로계약서에 서명하고, 궁금증 및 문의사항 있을시 면담을 신청하라고 했지만 저는 변경된 내용이 없었기에 면담을 하지 않았습니다.
22년초 근로계약서 작성 이후 현시점에서 근무시간을 07시~19시로 변경하여 52시간을 꽉 채워야한다고 통보(22년 10월 6일 목요일)를 받고 인사차장과 면담(7일 금요일)을 했지만 이사와 상의 후 연락을 주겠다했으며, 제 생각에는 현재 상황에서는 변경된 시간으로 근무하는게 맞지 않은가 판단하여 현재 2일째 07시~19시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포괄임금제에서도 근무시간 변경은 당사자와 상의 없이 변경이 가능한 일 인지, 제가 부당한 대우를 받고 있는지 궁금하며,
근무시간 변경에 있어 저는 동의하고 싶지 않은데 어떤 방식으로 회사와의 협의점을 찾을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포괄임금제라고 하더라도 근로계약 내용을 변경하려면 근로자와 합의해야 합니다.
동의하고 싶지 않으면 거부해도 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원칙적으로 근로시간 등 근로계약 상 근로조건 변경 시 당사자의 동의가 있어야 합니다.
따라서 근로시간 변경에 당사자가 동의하지 않은 경우에는 기존의 근로조건이 적용되어야 하며, 이에 대하여 노사간 협의가 가능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종전의 근로계약서에 명시된 근로시간을 변경하기 위해서는 근로자의 동의가 필요하며 근로자 동의없이 사용자가 일방적으로 변경할 수 없고 그 효력은 발생하지 않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
1. 우선 구체적인 내용을 확인하기 위해서는 질문자분께서 회사와 작성하신 근로계약서 내용 확인이 필요합니다. 근로계약서에 명시되어 있는 내용에 따라 달라질 수 있기 때문입니다.
2. 근로계약서에 근로시간 변경과 관련하여 별다른 특이사항이 없다면 원칙적으로 사용자가 근로시간을 변경하기 위해서는 해당 근로자의 동의가 필요합니다.
답변이 도움 되셨기를 바랍니다.
*참고로 전체적인 출퇴근시간이 늘어났으므로 늘어난 시간만큼 휴게시간이 부여되어야 주 52시간 위반 문제가 발생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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