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는 포괄임금제, 일 40시간, 연장수당 12시간으로 급여를 받고 20년 12월에 입사하여 2년이 안되게 근무하고 있습니다.
근로계약서상의 내용에 일8시간, 주40시간 근무를 원칙으로하며, 초과 근무 발생시 당사자간 협의하에 근무가 이루어진다. 라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입사할때 위 내용에대해 근로기준법상에의해 명시되어 있는 내용이라고 설명을 들었고, 근무시간 배정은 부서에서 정해줄것이며, 주52시간을 꼭 채워야한다는 이야기는 없었습니다.
부서에서는 주 5일 08시~18시 퇴근으로 9시간 근무로 협의했으며, 추가 근무 발생시 52시간 내에서 근무하며, 토요일, 공휴일 근무는 유동적으로 하면 된다고 말해주었고 추후 공지사항에는 공휴일 근무는 하지 않는 것으로 변경되었고, 입사초기에는 하루 빨리 적응하고자 주 52시간을 자발적으로 몇개월정도 꽉 채웠습니다.
위와 같은 내용으로 일40시간, 연장수당 12시간으로 급여를 받고 있습니다.
이 후 근로계약서 작성은 22년초 1번 있었고, 동일한 내용이며 대면을 하여 설명을 듣는게 아니라, 근로계약서에 서명하고, 궁금증 및 문의사항 있을시 면담을 신청하라고 했지만 저는 변경된 내용이 없었기에 면담을 하지 않았습니다.
22년초 근로계약서 작성 이후 현시점에서 근무시간을 07시~19시로 변경하여 52시간을 꽉 채워야한다고 통보(22년 10월 6일 목요일)를 받고 인사차장과 면담(7일 금요일)을 했지만 이사와 상의 후 연락을 주겠다했으며, 제 생각에는 현재 상황에서는 변경된 시간으로 근무하는게 맞지 않은가 판단하여 현재 2일째 07시~19시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포괄임금제에서도 근무시간 변경은 당사자와 상의 없이 변경이 가능한 일 인지, 제가 부당한 대우를 받고 있는지 궁금하며,
근무시간 변경에 있어 저는 동의하고 싶지 않은데 어떤 방식으로 회사와의 협의점을 찾을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