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임금체불과 위반사항 문의 드립니다.
a라는 회사에
토요일,일요일 12시간씩 일하기로 하고,
평일 2일을 일해보자해서 총 4일을 일하고 너무 힘들어
그만 두겠다고 통보했고 그 다음주 금요일날 급여가 들어왔는데
50,5000원이 입금되었고,
연장 근무와 주휴수당, 휴게시간에 대한 수당이 없어 문의 하니
주겠다면서 미루더니 이주일이 지난 상황입니다.
4일 - 9시간 30분 (오전 8시30분~오후6시) , 95,000원 (평일은 시급 만원 준다고함)
5일 - 9시간 (오전 6시~오후3시), 90,000원 (평일은 시급 만원 준다고함)
6일 - 13시간 (오전6시~오후7시) 160,000원 -1시간 연장 근무
7일 - 13시간 (오전6시~오후7시) 160,000원 -1시간 연장 근무
제가 받아야 할 총액을 알고 싶습니다.
그리고 저는 이력서, 보건증 다 드렸는데 이 회사는 근로계약서
도 미작성이고 휴게 시간도 없이 살인적인 노동 업무여서 손가락이
붇고 뼈가 튀어나오는등 다른 일을 못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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