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금체불과 위반사항 문의 드립니다.
a라는 회사에
토요일,일요일 12시간씩 일하기로 하고,
평일 2일을 일해보자해서 총 4일을 일하고 너무 힘들어
그만 두겠다고 통보했고 그 다음주 금요일날 급여가 들어왔는데
50,5000원이 입금되었고,
연장 근무와 주휴수당, 휴게시간에 대한 수당이 없어 문의 하니
주겠다면서 미루더니 이주일이 지난 상황입니다.
4일 - 9시간 30분 (오전 8시30분~오후6시) , 95,000원 (평일은 시급 만원 준다고함)
5일 - 9시간 (오전 6시~오후3시), 90,000원 (평일은 시급 만원 준다고함)
6일 - 13시간 (오전6시~오후7시) 160,000원 -1시간 연장 근무
7일 - 13시간 (오전6시~오후7시) 160,000원 -1시간 연장 근무
제가 받아야 할 총액을 알고 싶습니다.
그리고 저는 이력서, 보건증 다 드렸는데 이 회사는 근로계약서
도 미작성이고 휴게 시간도 없이 살인적인 노동 업무여서 손가락이
붇고 뼈가 튀어나오는등 다른 일을 못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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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1. 주휴수당이 발생하지 위해서는 최소 7일은 근무해야 합니다. 질문자님의 경우 4일만 근무하고 퇴사를 하였다면 주휴수당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2. 질문자님의 경우 5인이상 사업장에서 일하였고 최저시급이 적용된다면 연장근로에 대한 가산수당을 포함하여 500,395원
으로 산정이 됩니다.
3. 질문자님의 경우 근로계약서 미작성 및 휴게시간 미부여에 대해 신고가 가능하더라도 추가적인 임금청구는 어렵다고
보입니다.
4.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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