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꽃다운얼룩말31
꽃다운얼룩말3123.10.13

상속세 및 상속에 관하여 질문드리겠습니다.

저는 아버지 어머니 누나 저 이렇게 넷이 있습니다. 먼훗날에 얘기지만 만일 두분중 한분이 안계시게 되는 상황이 왔을때도

언젠가는 알고 있어야 할듯해서 상속세에 관하여 하나도 몰라서 알고싶습니다. 일단 누나는 결혼을 해서 가정이 있고 저는 아

직 미혼입니다.

1. 두분중 한분이 안계시게 될때 상속을 받게 되면 배우자에게 모든것이 상속되나요? 아니면 남은 자식들도 상속이 되나요?

2. 일괄공제 5억이라는 얘기를 들은적이있는데요.

배우자 외에 만일 자식 둘에게도 돌아가는 부분이 있다면 돌아가신분의 건물 또는 현금자산이 자식 둘이 각각 상속받는 금

액이 개개인당 5억원 이하라면 각각 세금이 없는건가요? 제 생각이 맞다면 혹시 그 이후에 부모님 한분이 더 안계시는 상황

이 오더라두 그때도 똑같이 누나랑 저랑 일괄공제 5억원 세금 혜택을 또 받을수 있는건가요? 그러니까 부모님 한분 한분당

상황이 왔을때 일괄공제가 적용되는 부분인가요?

3. 상속 상황이 왔을때 법무사 세무사 변호사등 어떤분을 모셔와서 진행을 해야 되나요?

쉽고 자세하게 알려주시면 진심으로 감사하겠습니다. 부모님께서 오래 계시길 바라지만, 뭐든 만일을 위해서 알아둬야될

부분은 아닌가 싶어서 이렇게 질문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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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남궁찬호 세무사입니다.

    1. 법정 상속인은 배우자와 직계비속입니다.

    2. 일괄공제는 상속인별이 아닙니다. 피상속인 기준으로 한 번적용합니다.

    3. 상속재산 분할에 대한 이의가 있다면 변호사, 상속재산이 부동산인경우 소유권이전등기업무는 법무사, 상속시 세금문제는 세무사에게 상담하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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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무사 입니다.

    1) 부모님 중 한분이 먼저 돌아가시는 경우 피상속인(=돌아가신 분)의 배우자는 상속재산에 대해 1.5를, 자녀는 1의 법정상속지분을 원칙적으로 상속을 받을 수 있습니다.

    2) 피상속인의 상속재산가액에 대해 피상속인의 배우자가 생존시에는 10.05억원, 피상속인의 배우자가 없는 경우 5.05억원 이하인 경우 상속세 과세미달에 해당됩니다.

    이 경우 상속인은 상속세 신고만 하면 됩니다.

    3) 부모님이 돌아가신 경우 부동산 상속 및 상속재산 협의분할 관련해서 법무사 님에게, 상속세 신고 대행 등은 세무사 님에게 의뢰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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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1. 상속인들간에 협의하여 지분을 정하면 됩니다. 협의가 안될 경우 법정 지분대로 상속을 합니다.

    2.아버지의 재산에서 일괄로 5억을 공제하는 것이며 상속인별로 공제하는 것이 아닙니다.

    3.세무사와 상담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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