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하
세금·세무
꽃다운얼룩말31
꽃다운얼룩말31
23.10.13

상속세 및 상속에 관하여 질문드리겠습니다.

저는 아버지 어머니 누나 저 이렇게 넷이 있습니다. 먼훗날에 얘기지만 만일 두분중 한분이 안계시게 되는 상황이 왔을때도

언젠가는 알고 있어야 할듯해서 상속세에 관하여 하나도 몰라서 알고싶습니다. 일단 누나는 결혼을 해서 가정이 있고 저는 아

직 미혼입니다.

1. 두분중 한분이 안계시게 될때 상속을 받게 되면 배우자에게 모든것이 상속되나요? 아니면 남은 자식들도 상속이 되나요?

2. 일괄공제 5억이라는 얘기를 들은적이있는데요.

배우자 외에 만일 자식 둘에게도 돌아가는 부분이 있다면 돌아가신분의 건물 또는 현금자산이 자식 둘이 각각 상속받는 금

액이 개개인당 5억원 이하라면 각각 세금이 없는건가요? 제 생각이 맞다면 혹시 그 이후에 부모님 한분이 더 안계시는 상황

이 오더라두 그때도 똑같이 누나랑 저랑 일괄공제 5억원 세금 혜택을 또 받을수 있는건가요? 그러니까 부모님 한분 한분당

상황이 왔을때 일괄공제가 적용되는 부분인가요?

3. 상속 상황이 왔을때 법무사 세무사 변호사등 어떤분을 모셔와서 진행을 해야 되나요?

쉽고 자세하게 알려주시면 진심으로 감사하겠습니다. 부모님께서 오래 계시길 바라지만, 뭐든 만일을 위해서 알아둬야될

부분은 아닌가 싶어서 이렇게 질문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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