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월 17일에 3개월치 금액인 15만원을 일시불로 카드결제 했습니다. 결제 후에 헬스장을 3일 이용했고, 1달에 5만원으로 잡은 후 30으로 나누면 하루에 1.666원이 나오는데 1700원이라 치고 위약금 15000원+1700x3(이용일수) = 20100원 을 공제하면 되는 건가요?
운동하러 가지 않은 날들도 이용일수에 포함시켜야 하는 건지도 궁금합니다. 헬스장에 지문 출입 시스템이 있어서 제가 출입했는지 안했는지는 충분히 확인 가능할 걸로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