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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장한박새85
비장한박새8522.09.10

헬스장 부분 환불 문의

8월 17일에 3개월치 금액인 15만원을 일시불로 카드결제 했습니다. 결제 후에 헬스장을 3일 이용했고, 1달에 5만원으로 잡은 후 30으로 나누면 하루에 1.666원이 나오는데 1700원이라 치고 위약금 15000원+1700x3(이용일수) = 20100원 을 공제하면 되는 건가요?

운동하러 가지 않은 날들도 이용일수에 포함시켜야 하는 건지도 궁금합니다. 헬스장에 지문 출입 시스템이 있어서 제가 출입했는지 안했는지는 충분히 확인 가능할 걸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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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실제 이용여부는 중요하지 않으며

    계약해지를 하시는 시점을 기준으로 일할계산하여 계산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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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질문자님이 헬스장 이용계약을 체결하고, 운동을 하지 않은 날도 이용일수에 포함시켜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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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이용하지 않은 경우에도 이용한 것으로 간주하여 중도에 이용 계약을 해지 하는 경우 이용일수 및 10퍼센트의 위약금을 제외한 금원을 반환 청구할 수 있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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