헬스장 부분 환불 문의
8월 17일에 3개월치 금액인 15만원을 일시불로 카드결제 했습니다. 결제 후에 헬스장을 3일 이용했고, 1달에 5만원으로 잡은 후 30으로 나누면 하루에 1.666원이 나오는데 1700원이라 치고 위약금 15000원+1700x3(이용일수) = 20100원 을 공제하면 되는 건가요?
운동하러 가지 않은 날들도 이용일수에 포함시켜야 하는 건지도 궁금합니다. 헬스장에 지문 출입 시스템이 있어서 제가 출입했는지 안했는지는 충분히 확인 가능할 걸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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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실제 이용여부는 중요하지 않으며
계약해지를 하시는 시점을 기준으로 일할계산하여 계산하시면 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질문자님이 헬스장 이용계약을 체결하고, 운동을 하지 않은 날도 이용일수에 포함시켜야 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이용하지 않은 경우에도 이용한 것으로 간주하여 중도에 이용 계약을 해지 하는 경우 이용일수 및 10퍼센트의 위약금을 제외한 금원을 반환 청구할 수 있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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