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대습상속과 본위상속이 모두 가능 할 때
대습상속이러는 것을 봤습니다 대습 상속 자체는 대충 이해를 한거 같은데 아래와 같은 궁금증이 생깁니다
이와 같은 상황에서 물론 본위상속으로 진행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만 "을"의 입장에서는 대습상속으로 진행하는것이 18%가량 더 상속받을 수 있기에 대습상속을 주장 하는것이 득이 될겁니다 이 때 어떠한 과정을 거쳐서 상속이 되나요? 대습상속은 대습자의 권리이고 "대습을 원하지 않는다" 한마디면 별 논쟁 없이 끝나는 걸까요?
그리고 "무"는 대습을 원하지 않는데 "기"가 대습을 원한다고 하면 어떻게 되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