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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4.02.04

사이버스토킹 가능한 사안인가요?

상대방이랑 연락을 하다가, 제가 상대방에게 연락을 그만하자고 하고 이제 문자 하지 말라고 하였습니다. 그런데 상대가 며칠 뒤 미안하다면서 다시 연락하면 안 되겠냐고 하였고, 제가 안 된다고 말을 하였습니다. 그런데 몇 개월 뒤 상대가 똑같은 내용으로 문자를 한번 더 보냈습니다. 상대가 한 말은 미안하다, 연락 다시 하면 안 되겠냐 이 발언만 하였고, 공포심이나 불안감을 느낄만한 발언은 없었습니댜. 횟수도 2번입니다. 법적으로 문제될 것이 있나요? 자주 질문 드리는 점 정말 죄송합니다. 저에게 여러가지 답변을 해주심에도 불구하고, 정말 죄송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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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김성훈 변호사blue-check
    김성훈 변호사24.02.04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불안감 또는 공포심을 일으키지 않는다는 전제라면, 스토킹처벌법위반이라고 보기 어렵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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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한경태 변호사입니다.


    2회 메시지를 보낸 것이고 공포심을 유발할 정도가 아니므로 스토킹범죄가 성립하기는 어려워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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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남천우 변호사입니다.

    연락 빈도가 잦다면 정통망법위반, 스토킹처벌법위반 등이 문제될 수 있으나 연락의 횟수나 내용을 볼 때 위에 해당할 여지는 없어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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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사이버스토킹은 상대방이 공포심이나 불안감을 느낄만한 행동을 반복하는 것을 말합니다. 단지 2번 정도에 그친 경우에는 사이버스토킹이 될 수 없습니다. 걱정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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