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이버스토킹 가능한 사안인가요?
상대방이랑 연락을 하다가, 제가 상대방에게 연락을 그만하자고 하고 이제 문자 하지 말라고 하였습니다. 그런데 상대가 며칠 뒤 미안하다면서 다시 연락하면 안 되겠냐고 하였고, 제가 안 된다고 말을 하였습니다. 그런데 몇 개월 뒤 상대가 똑같은 내용으로 문자를 한번 더 보냈습니다. 상대가 한 말은 미안하다, 연락 다시 하면 안 되겠냐 이 발언만 하였고, 공포심이나 불안감을 느낄만한 발언은 없었습니댜. 횟수도 2번입니다. 법적으로 문제될 것이 있나요? 자주 질문 드리는 점 정말 죄송합니다. 저에게 여러가지 답변을 해주심에도 불구하고, 정말 죄송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불안감 또는 공포심을 일으키지 않는다는 전제라면, 스토킹처벌법위반이라고 보기 어렵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한경태 변호사입니다.
2회 메시지를 보낸 것이고 공포심을 유발할 정도가 아니므로 스토킹범죄가 성립하기는 어려워 보입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남천우 변호사입니다.
연락 빈도가 잦다면 정통망법위반, 스토킹처벌법위반 등이 문제될 수 있으나 연락의 횟수나 내용을 볼 때 위에 해당할 여지는 없어 보입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사이버스토킹은 상대방이 공포심이나 불안감을 느낄만한 행동을 반복하는 것을 말합니다. 단지 2번 정도에 그친 경우에는 사이버스토킹이 될 수 없습니다. 걱정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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