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시적 1가구 2주택 종전주택 비과세??
A 주택 2019년 8월 취득 (비조정)
B 분양권 2019년 12월 취득(비조정)
2022년 5월 B 분양권 잔금완납 (A.B 조정)
이 경우 A주택을 몇 년 안에 팔아야 비과세 되나요?
둘 다 처음엔 비조정이였으나
b잔금시엔 모두 조정이였습니다.
어떤이는 3년
어떤이는 1년 이라는데
정확하게 알고 싶어요 ㅜㅜ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3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남궁찬호 세무사입니다.
일시적 1세대 2주택 비과세는 종전주택과 신규주택 모두가 취득당시 조정지역이 아니라면 신규주택 취득 후 3년이내 종전주택 처분하면 됩니다.
즉 a주택은 b주택 잔금일 부터 3년이내 처분한다면 비과세 가능합니다.
답변이 도움되셨길 바랍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3년입니다.
B주택 취득일(잔금일 vs 등기일 중 빠른 날)로부터 3년 이내인 '25.05 이내에 A주택을 양도하시면 일시적 2주택 양도세 비과세를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조영민 세무사입니다.
신규주택(분양권) 계약 당시 비조정대상지역인 경우에는 취득당시 조정대상지역으로 바뀌었더라도 3년이 적용됩니다. 따라서 B주택 취득일로부터 3년이내 종전 주택을 매도하면 양도소득세 비과세 적용을 받을 수 있습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