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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정청탁등과 관련해서 시행되고 있는 우리나라 김영란법은 어떤 사람들이 대상이 되나요? 일반적으로 공무원을 대상으로 하고 있는데 모든 사람이 대상인가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김성훈 변호사
변호사김성훈법률사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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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김영란법의 적용대상은 '공직자등'이며 이' 공직자등'에는 공무원, 공직유관단체 임직원, 각급학교 교직원, 학교법인 임직원, 언론사 임직원, 선출직 공무원 및 국회의원, 지방의원 등이 해당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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길한솔 변호사
공동법률사무소 한뜰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김영란법은 공무원뿐만 아니라 공무원에 준하는 업무를 하는 사람들 가령 방과 후 교사 등 역시 포함될 수 있으며 일반 공무원의 경우 예외없이 그 대상으로 포함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