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실비율 어느정도가 적당할까요?
지하주차장에서 나오는데 맞은편 차량이 멈추지 않고 내려오면서 제차를 긁었습니다.저는 차를 멈춘 상태였습니다.이런 경우 과실비율이 어떻게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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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
지하주차장에서 나오는데 맞은편 차량이 멈추지 않고 내려오면서 제차를 긁었습니다.저는 차를 멈춘 상태였습니다.이런 경우 과실비율이 어떻게되나요?
: 질문자는 지하주차장에서 나오는 길이고, 상대방은 지하주차장에 진입하던중 사고로 보입니다.
이경우에는 누가 지하주차장의 중앙선을 넘었느냐에 따라 과실을 산정하게 되어, 사고당시의 현장 사진을 기초로 판단하게 되어 질문내용만으로는 판단할 수 없습니다.
다만, 질문자는 차를 멈춘 상태임을 주장하시는 것으로 보이는데, 이는 차량이 멈춘 시간등을 고려하여 운행중의 한 과정으로 볼것인지 주정차로 볼 것인지에 따라 달리 판단할 수 있어 이도 객관적으로 증빙이 되지 않는다면 운행중의 한과정으로 보게 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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