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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세무

재우지우아빠

재우지우아빠

인플루언서 딸의 세금 처리 및 절세방안 문의

안녕하세요.


미성년자인 딸이 인스타그램을 하는데, 갑자기 글로벌 의류기업으로부터 게시글 홍보 콜라보를 제안받게 되었습니다.


딸이 미성년자인 관계로 "딸을 대신하여 친권자가 계약을 체결한다"는 내용을 계약서에 삽입을 하였고, 실제로도 딸을 대신해서 필요 경비를 지출하고, 광고 수익을 제 통장으로 일단 지급받기로 하는 등 계약 체결하기 직전인 상황입니다.


위와 같은 경우,


질문1) 어느 정도 소득이 발생되어야 세금 납부 의무가 생기는 건가요?


질문2) 사업자 등록을 해야 할까요? 해야 한다면 사업자 등록 명의는 제가 해야 할까요? 아니면 딸 명의로 해야 할까요?


질문 3) 전반적으로 어떻게 해야 절세를 할 수 있을런지 궁금합니다.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이용연 세무사

      이용연 세무사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1) 개인에게 당해 과세기간에 소득이 발생한 경우 솓그자는 다음해 5월(성실신고대상자는

      6월) 말일까지 소득자의 주소지 관할세무서에 소득세 신고 납부를 해야 합니다.

      이 경우 연간 소득의 크기에 관계없이 소득세 확정신고 납부를 해야 하는 것입니다.

      2) 사업자등록은 실제로 모델 등의 사업을 하는 사람 명의로 해야 합니다. 이 경우 딸이 실질

      적인 사업자임으로 딸 명의로 사업자등록을 해할 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3) 딸이 모델 등의 활동을 하는 경우 딸의 활동과 관련되는 각종 비용, 여비교통비, 숙박비

      접대비, 차량유지비, 각종 레슨비, 세금 신고 관련 비용, 인건비 등을 지출시 인건비 등은

      장부 기장시 필요경비로 인정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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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1. 소득금액과 관계없이 사업소득으로 보아 다음연도 5월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셔야 합니다.

      2. 따님 분 명의로 하셔야 합니다.

      3. 종합소득세 신고시 사업과 관련된 지출을 최대한 반영하여 소득을 줄이는 것이 절세에 도움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