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미성년자 종합소득세 관련 질문드려요
딸 아이가 작년 고2때 (06년생)
사업자등록내고 해외구매대행업을 했습니다 네이버스토어에서요
한해동안 매출은 2천만원 좀 넘습니다
사업자통장카드도 만들고 세무사무실에
종종 가서 도움도받으며 부가가치세 신고도하고 적법하게 했습니다 세무사무실에서 이제 종합소득세 신고해야하니 신분증갖고오라 연락이 왔는데 미성년자 소득이 500넘으면 안되는데 넘었다고 세금이 몇십 나올거같다고 합니다
사실일까요?
딸아이는 저더러 청년창업세금감면혜택에 대해 알아보라는데 제가 무지해서 도움청합니다
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세무회계 문>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기재하신 소득이라면 몇십만원은 나오는 것이 정상적입니다. 창업세액감면 요건에 해당하므로 지역에 따라 50% 또는 100% 감면을 받을 수 있습니다. 세무사에게 창업세액감면을 반영하여 신고를 요청하면 될 것으로 보여집니다. 도움이 필요하시면 별도 연락을 주셔도 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