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광교세무법인 삼성지점 이용연 세무사 입니다.
개인이 아르바이트 등을 하고 그 대가를 사업자로부터 수령하는 경우
해당 사업자가 아르바이트 대가를 일용근로소득으로 지급한 경우에는
세금에 대한 원천징수를 하지 않으며, 완전부리과세 소득으로서 소득세
확정신고 납부의무가 없습니다.
그러나 사업자가 아르바이트 대가를 3.3% 원천징수 대상 사업소득으로
지급하는 경우 ㅗ득자는 2023년 05ㅝㄹ 31일까지 소득자의 주소지
관할세무서에 소득세 확정신고 납부를 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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