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슬거운달팽이177
슬거운달팽이177

학원을 운영하고 있어요. 옆 학원이랑 계량기가 바겼어요.

현재 미술학원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바로 옆은 과학학원입니다. 원래 같은 공간이었고 제가 계약했을땐 칸막이로 분리해 공간이 나뉘어졌던 곳이었어요.

원래는 관리비에서 전기료를 엔분의 1로 내다가, 3년전 건물주가 바뀌며 계량기를 달고 저는 제 요금만 내고, 과학은 과학요금을 내었습니다 . 평균 미술: 7-9만원 과학학원이 10-12정도 이었던거 같아요.

근데 건물주가 계량기가 바꼇는거 같다고 확인해보라 해서 확인해보니 제가 과학학원 요금을 내고 있었던것이었어요. 그래서 과학학원은 환급을 받아야하는 상황이고

저는 이번달 전기료로 3년간 누락된 8-90만원 요금을 납부하라고 하는데 제가 전부다 부담해야하는게 맞는걸까요?

한달 2-3만원은 전기 사용량에서 알수가 없기에 전혀 바꼈나고 생각도 못했고 미납없이 자동이체로 다 냈습니다.

이제와서 한번에 다 내라 하시는게 저는 억울한데

전력공사 과실도 있는게 아닌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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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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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김진우 변호사
    김진우 변호사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물론 과실이 인정될 수는 있겠으나, 애초 납부해야 했던 금액이기 때문에 미납한 부분에 대하여 그 원금만 납부를 하시는 것은 전체적인 관점에서는 손해가 되시는 부분은 아닙니다. 요금을 부담해야 하는 의무가 있기 때문에 이를 면하기는 어려워 보입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 대신 내준 과학학원 입장에서는 부당이득반환을 구하는 것이고 그 경우 소멸시효가 10년이라 완성되었다고 보기도 어렵습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