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든든한잉어224
든든한잉어22423.09.09

근로계약서 작성없이 개인적인 인맥으로 일하고 있습니다.

저는 학원 3곳에서 파트로 일하면서 월 3백 정도를 벌고 있었습니다, 지인이 자기가 일하는 학원에서 학원을 하나 더 오픈하는데 관리를 맞아주길 원한다고 연락이 왔고, 그 학원 원장이 올해 7월20일 경에 전화가 와서 지금 다니는 곳 모든 그만두고 8월1일 오픈하니까 합류해달고 해서 3학원을 정리하고 7월 말이부터 8월 첫째주까지 인테리어 작업을 같이했습니다. 더운날씨에 에어콘도없이 속옷이 젖을정도로 일했습니다. 인테리어가 마무리되고 소방점검에서 미비한 점이 있어 보완하고 8월20며칠경에 학원인가를 받았습니다.

8월한달 평균 일한 시간이 10시간이 넘었습니다, 점심은 5~6번 정도 원장이 사주었고 나머지는 점심과 저녁을 자비로 사먹었습니다. 근로계약서 작성하자는 말도 없고 시간이 흘러 8월말이 되어도 월급 이야기가없어서 8월30일에 월급은 어떻게되는지 문자를 남겨더니 선생님이 생각하는 금액이 얼마되는 지 문자로 보내달라고 해서 파트로 일한 3학원에서 3백만원을 받았으니 3백정도 생각한다라고 보냈더니 다음날 와서 이야기하자고 해서 그다음날 월급에 대해서 원장은 최대2백정도 생각한다고 말을 하더군요. 최저시급이 만원이상인데 8월한달 평균10시간이상 일하고 토요일과 일요일도 쉬지 않고 일했습니다.

원장자기도 하나 더 오픈해서 힘들다고 하면서 잘되면 더 챙겨주겠다고 해서 ,그럼 기본2백으로하고 인텐시브로하자라고 마무리를 짓었는데 어제 9월8일와서 관리가 필요없는것 같다면서 자기 힘든것만 말하고 가버리더군요.

이럴경우 노동청에 신고를 해도 될까요? 근로게약서 작성은 안했지만 건물주와 학원옆에 족발집 사장님도 일하는것 다 알고 계시고 학원이 2층은 스터디 카페 3층은 수업하는 교실로 구성되어있는데 2층 스터디 카페에서 임용준비하는 일반인 2사람도 일을 하고 청소하는 것 다 알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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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노동청에 신고할 수 있습니다. 다만, 임금을 확정하지 않았으므로 최저임금이 기준이 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질문이 노동청에 신고를 해도 될까요?라면 노동청에 신고를 해도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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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1. 근로계약서가 없더라도 일한 사실을 입증할 수 있다면 노동청 신고가 가능합니다.

    2. 참고로 근로계약서 미작성도 처벌대상 입니다. 법은 회사에서 직원을 채용하고도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지 않는 경우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3.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상기 내용이 사실이라면, 근로계약서 미작성/미교부와 함께 임금체불로 사업장 소재지를 관할하는 지방고용노동청에 진정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