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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 단지 주차장에서 주행도로에 세워둔 차량에 사고가 나면 과실비율이 어떻게 되나요?

안녕하세요? 아파트마다 주차난이 장난이 아니던데요~ 그래서 그런지 아파트 단지 내 주행도로에 차량을 세워둔곳이 많이 있습니다. 세워둔 차량에 사고가 나면 과실 비율은 어떻게 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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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

    아파트 단지 내 주행도로에 차량을 세워둔곳이 많이 있습니다. 세워둔 차량에 사고가 나면 과실 비율은 어떻게 되나요?

    : 비록 아파트내 주차공간의 부족으로 일반적으로 단지내 주행도로에 차량을 세워두었다 하더라다고, 이는 불법주차에 해당되고 일반차량의 통행에 방해가 되시는 상황에 해당될 수 있어, 통상 과실은 10% 정도 산정이 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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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박석원 손해사정사입니다.

    케이스 바이 케이스로 판단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만,

    주차 상황과 주행 차량의 상황 등을 종합적으로 보고 판단해야 할 것인데요

    기본적으로는 주행도로에 주차된 차량도 조금은 과실책임이 있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리라고 생각합니다.

    그 과실비율의 정도는 보통 10~20%정도로 추정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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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영찬 손해사정사입니다.

    보상 실무 상 정식 주차선이 아닌 곳에 주차를 해 두어 해당 차량이 다른 차량의 통행에 방해가 되어 사고가 난 경우

    주차된 차량은 가만히 서 있었지만 10% 정도의 과실을 산정하여 처리하게 됩니다.

    다만 렌트를 안하는 조건 등을 이야기하여 수리비는 전액 받는 것으로 이야기 해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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