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리하파파
리하파파22.04.16

아파트 주차장에서 사고나면 과실은 어떻게 되나요?

가끔 아파트 주차장에서 기준속도 안지키고 가끔 과속하면서 다니는분들이 계셔서 사고 날뻔한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아파트 주차장에서 교통사고가 나면 도로에서 교통사고 과실적용이 동일하게 적용되는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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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윤성호 손해사정사입니다.

    아파트 주차장에 사고가 발생한 경우에도 사고가 발생한 형태 및 각 차량의 법규 위반 정도에 따라 과실비율이 결정됩니다.

    따라서 주차장에서 과속을 하는 경우에는 과실이 가산되는 요소에 해당하므로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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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영찬 손해사정사입니다.

    주차장은 차량의 진입, 진출이 많고 후진 등도 빈번하기 때문에 도로의 사고와는 과실이 조금 다르게 산정이 됩니다.

    그렇지만 일반적인 직진 차량이 우선이며 주차장 내 중앙선이라도 침범하여 사고 시에는 침범 차량의 전부 과실로

    처리가 되며 서행해야 하는 곳에서 과속한 경우에는 과속한 차량의 과실이 올라가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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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손사 손해사정사입니다.

    아파는 단지안 사고도 과실 도표를 준용하여 과실을 협의를 합니다.

    도로가 아니지만

    운전자는 신의성실 원칙에 따라 운전하다는 대전제가 있기 때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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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2.04.16

    안녕하세요. 정광성 손해사정사입니다.

    아파트 주차장에서 사고시 일반 도로의 사고를 참작하여 과실이 적용 됩니다.

    때문에 양 차량의 주행 방향 및 충돌 상황을 감안하여 과실을 참작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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