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
청약통장은 새로지은 신규아파트에 입주가 가능하도록 청약시 필요한 부분입니다. 만약 분양가가 시세보다 낮은 신축아파트를 청약해서 당첨되었다면 시세차익을 그대로 얻을수 있는 이점이 있습니다.
그리고 주택을 보유하였고 해당 주택에서 평생을 사실거라면 예적금 금리가 높은 지금은 청약통장 해지가 맞을 수 있고, 만약 더 큰 평수로의 신규아파트 분양을 노리신다면 당연히 그 보유기간 효력의 유지가 필요합니다 .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