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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신한나방86
조신한나방8621.08.13

연장근로수당 발생여부 문의드립니다.

연차, 휴가, 공휴일등으로 발생한 휴무시간은 주40시간근로에 포함이 되나요?

근로계약은 주5일 09:00 ~18:00 근무 경우

1. 이번 8월17일 대체공휴일로 휴무하고

화~금요일 9:00 ~ 18:00 4일 동안 32시간근무하고

토요일 9:00 ~ 18:00 근무시 8시간에 대해서 연장수당이 발생하는지요..(휴가나 연차사용시에도 동일한가요?)

2. 시간외 근무발생시 수당지급대신 보상휴가부여로 주40시간이상 근무하지 않았을경우 연장수당을 지급안해도 되는건가요?

월 18:00 ~ 21:00 시간외 근무 3시간 발생

화 09:00 ~ 12:00 보상휴가 3시간

이경우 1:1 대체가 가능한지

아니면 월요일 3시간에대한 연장근로 1.5시간에 대한 추가 수당지급 또는 추가 휴가부여를 해야하는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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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9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형규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문의사항에 대한 규정은 아래와 같습니다.

    근로기준법 제56조(연장ㆍ야간 및 휴일 근로) ① 사용자는 연장근로(제53조ㆍ제59조 및 제69조 단서에 따라 연장된 시간의 근로를 말한다)에 대하여는 통상임금의 100분의 50 이상을 가산하여 근로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개정 2018. 3. 20.>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사용자는 휴일근로에 대하여는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른 금액 이상을 가산하여 근로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신설 2018. 3. 20.>

    1. 8시간 이내의 휴일근로: 통상임금의 100분의 50

    2. 8시간을 초과한 휴일근로: 통상임금의 100분의 100

    ③ 사용자는 야간근로(오후 10시부터 다음 날 오전 6시 사이의 근로를 말한다)에 대하여는 통상임금의 100분의 50 이상을 가산하여 근로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신설 2018. 3. 20.>

    원칙적으로 연장, 휴일, 야간근로(오후 10시부터 다음 날 오전 6시 사이의 근로)에 대하여 통상임금의 100분의 50이상을 가산하여 지급하여야 하며, 이는 상시 사용하는 근로자의 수가 5인 이상의 경우에 적용되는 규정임을 알려드립니다. 연장근로수당은 실근로시간을 기준으로 산정됨을 알려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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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 연장근로는 실제 근로시간을 기준으로 합니다. 따라서 토요일 근로에 대해서 가산수당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2. 보상휴가 부여시 가산하여야 합니다. 따라서 월요일 3시간의 연장근무가 있었다면 4.5시간의 휴가를 부여하여야 합니다.

    3.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 연장근로는 1주 40시간을 초과한 근로를 실제 제공했는지를 기준으로 판단하므로 1주 동안 휴일/휴가 등으로 1주 32시간을 근무한 상태에서 토요일에 8시간을 근무한 경우 8시간은 연장근로로 볼 수 없어 연장근로수당을 추가지급할 의무는 없습니다.

    2. 사용자는 근로자 대표와의 서면합의에 따라 연장/야간/휴일근로에 대해 임금을 지급하는 것을 갈음하여 휴가를 줄 수 있습니다(근기법 제57조). 연장/야간/휴일근로에 대한 임금과 이에 갈음하여 부여하는 휴가 사이에는 동등한 가치가 있어야 하므로, 근기법 제56조에 의한 가산임금까지 감안한 1.5배를 적용하여 휴가로 부여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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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연차, 휴가, 공휴일등으로 발생한 휴무시간은 주40시간근로에 포함이 되나요?

    1. 포함되지 않습니다.

    연장근로란 1일 8시간을 초과하거나, 1주 40시간을 초과하는 근로시간을 의미하는데

    상시 5인 이상 사업장이라면 연장근로시 통상시급의 0.5배를 가산하여 지급합니다.

    이 때의 근로시간은 실제 근로시간을 기준으로 합니다.

    연차,휴가,공휴일,결근 등으로 쉬었다면 그 시간은 제외하고,

    8시간, 40시간 초과여부를 판단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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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종영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근로기준법 제50조 및 제53조에 따라 1주 소정근로시간은 40시간을 초과할 수 없고, 1주 연장근로는 12시간을 초과할 수 없습니다. 따라서 각각을 더하여 1주 52시간이 최대로 근무할 수 있는 근로시간이 됩니다.

    2.연차휴가, 휴일이 있는 경우 근로시간에 포함되지 않으므로, 따라서 질의와 같이 토요일에 근무하더라도 1주 40시간을 초과하지 않는 한 연장근로가 되지 않습니다.

    3.적법하게 보상휴가제 합의가 있는 경우 가산임금을 포함한 연장근로수당에 갈음하여 해당 수당만큼의 휴가가 부여되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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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전재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근로기준법 제56조(연장ᆞ야간 및 휴일근로)

    ① 사용자는 연장근로에 대하여는 통상임금의 100분의 50 이상을 가산하여 근로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사용자는 휴일근로에 대하여는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른 금액 이상을 가산하여 근로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1. 8시간 이내의 휴일근로: 통상임금의 100분의 50

    2. 8시간을 초과한 휴일근로: 통상임금의 100분의 100

    ③ 사용자는 야간근로(오후 10시부터 다음 날 오전 6시 사이의 근로를 말한다)에 대하여는 통상임금의 100분의 50 이상을 가산하여 근로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1. 주40시간을 초과하는 시간은 연장수당이 적용됩니다.

    2. 1:1 대체가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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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유동근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근로기준법 제56조(연장ᆞ야간 및 휴일근로)

    ① 사용자는 연장근로에 대하여는 통상임금의 100분의 50 이상을 가산하여 근로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사용자는 휴일근로에 대하여는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른 금액 이상을 가산하여 근로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1. 8시간 이내의 휴일근로: 통상임금의 100분의 50

    2. 8시간을 초과한 휴일근로: 통상임금의 100분의 100

    ③ 사용자는 야간근로(오후 10시부터 다음 날 오전 6시 사이의 근로를 말한다)에 대하여는 통상임금의 100분의 50 이상을 가산하여 근로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월요일 근무시 1.5배를 가산해서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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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 연장근로는 1일 8시간을 초과하거나 1주 40시간을 초과한 시간을 의미합니다. 사례의 경우 토요일에 근로했으나 주 40시간을 초과하지 않으므로 연장근로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2. 보상휴가시간은 연장근로시간과 대등해야 합니다. 따라서 연장근로 3시간에 대한 보상휴가시간은 4.5시간이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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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 휴가 공휴일 연차 모두 실근로하지 않음 주40시간 판단시 제외됩니다.

    2.40시간 근로이므로 법내 근로로 연장근로수당발생하지 않습니다.

    3. 보상휴가이더라도 실근로시간을 기준으로 하는 바, 주40시간 초과하지 않으면 연장해당안됩니다.

    4.보상휴가는 임금지급에 갈음해서 부여해야합니다. 3시간이면 4.5시간부여해야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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