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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
조신한나방86
조신한나방86
21.08.13

연장근로수당 발생여부 문의드립니다.

연차, 휴가, 공휴일등으로 발생한 휴무시간은 주40시간근로에 포함이 되나요?

근로계약은 주5일 09:00 ~18:00 근무 경우

1. 이번 8월17일 대체공휴일로 휴무하고

화~금요일 9:00 ~ 18:00 4일 동안 32시간근무하고

토요일 9:00 ~ 18:00 근무시 8시간에 대해서 연장수당이 발생하는지요..(휴가나 연차사용시에도 동일한가요?)

2. 시간외 근무발생시 수당지급대신 보상휴가부여로 주40시간이상 근무하지 않았을경우 연장수당을 지급안해도 되는건가요?

월 18:00 ~ 21:00 시간외 근무 3시간 발생

화 09:00 ~ 12:00 보상휴가 3시간

이경우 1:1 대체가 가능한지

아니면 월요일 3시간에대한 연장근로 1.5시간에 대한 추가 수당지급 또는 추가 휴가부여를 해야하는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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