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해외 여행 후 면세 범위기준이 헷갈립니다.
해외여행 다녀올때 면세 한도가 800달러라고 들었는데, 가족과 같이 들어오면 합산이 되는지 , 또초과분은 어떤 세금이 붙는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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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해외 여행을 하는 경우 여행자 휴대품 등으로 인정되어 면세 적용이 되는
1인당 품목별 금액은 다음과 같습니다.
1) 1인당 800달러(술 2명 : 2리터, 400달러 이하, 담대 : 200개비, 향수 60ml)
2) 제주도 지정면세점 면세한도 : 1인당 800달러(술 2명 : 2리터, 400달러 이하,
담대 : 200개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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