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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랑한허스키186
명랑한허스키18623.10.12

교통사고로 차 폐차시 렌트카 사용기간이 궁금하고요.대치요령도 궁금합니다.

교통사고로 차 폐차시 렌트카 사용기간이 어떻게 되는지 궁금하고요. 보험회사랑 어떻게 하면 손해 안 보고 합의하면 되는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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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영찬 손해사정사입니다.

    차량 수리비가 차량 가액을 초과하여 전손 처리를 하고 폐차를 하는 경우 렌트비는 10일 동안 보상받게 됩니다.

    이 기간에 대해서 말들이 많으나 아직은 10일만 인정을 하고 있으며 대물 차량 가액과 자차 차량 가액 중 유리한 쪽으로

    보상을 받고 다른 차량 구매시에 폐차한 차량 기준의 취등록세를 받으면 모든 보상이 마무리 되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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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


    폐차시 렌트비보상은 10일치가 보상이 되며 해당기간. 렌트를 타게 되면 그에 대한 비용을 보험사에서 보상하기 때문에 렌트카를 섭외할 때 렌트카측과 협의를 해보심이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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