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사고로 차 폐차시 렌트카 사용기간이 궁금하고요.대치요령도 궁금합니다.
교통사고로 차 폐차시 렌트카 사용기간이 어떻게 되는지 궁금하고요. 보험회사랑 어떻게 하면 손해 안 보고 합의하면 되는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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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이영찬 손해사정사입니다.
차량 수리비가 차량 가액을 초과하여 전손 처리를 하고 폐차를 하는 경우 렌트비는 10일 동안 보상받게 됩니다.
이 기간에 대해서 말들이 많으나 아직은 10일만 인정을 하고 있으며 대물 차량 가액과 자차 차량 가액 중 유리한 쪽으로
보상을 받고 다른 차량 구매시에 폐차한 차량 기준의 취등록세를 받으면 모든 보상이 마무리 되게 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
폐차시 렌트비보상은 10일치가 보상이 되며 해당기간. 렌트를 타게 되면 그에 대한 비용을 보험사에서 보상하기 때문에 렌트카를 섭외할 때 렌트카측과 협의를 해보심이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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