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육아휴직 기간에 대해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100인 이상 사업장입니다.
직원이 육아휴직을 신청하려고 하는데, 몇가지 궁금한 사항이 있습니다.
직원 정보
1) 근속기간 1년 6개월 / 남성
2) 자녀 2명 ( 2명 모두 미취학 아동)
문의사항
1) 자녀 1명당 최대 1년 6개월까지 사용 가능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단, 조건을 충족해야 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부모 모두 육아휴직 3개월 이상 사용 시 / 한 부모 / 중증장애아동부모
→ 배우자가 육아휴직을 3개월 이상 사용했다는 증빙만 있으면 되는건가요?
→ 그 증빙은 어떤 서류를 준비하면 되는건가요?
→ 배우자가 육아휴직을 사용한 후에 직장 퇴사를 했더라도 인정되는건가요?
2) 두 자녀에 대해 육아휴직을 한꺼번에 신청하려고 합니다.
→ 만약, 배우자가 두 자녀에 대한 육아휴직을 모두 3개월 이상 사용한것이 확인된다면,
저희 직원이 한번에 3년을 신청할 수 있는건가요?
아니면, 첫번째 자녀의 휴직 1년6개월 종료 후에 두번째 자녀의 휴직을
별도로 다시 신청해야 하는건가요?
위 질문에 전문가분들의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만약 질문상 제가 놓치고 있는 부분이 있다면,
추가적으로 유의 해야하는 정보도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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