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육아휴직 기간에 대해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100인 이상 사업장입니다.

직원이 육아휴직을 신청하려고 하는데, 몇가지 궁금한 사항이 있습니다.

  • 직원 정보

    1) 근속기간 1년 6개월 / 남성

    2) 자녀 2명 ( 2명 모두 미취학 아동)

  • 문의사항

    1) 자녀 1명당 최대 1년 6개월까지 사용 가능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단, 조건을 충족해야 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부모 모두 육아휴직 3개월 이상 사용 시 / 한 부모 / 중증장애아동부모

    → 배우자가 육아휴직을 3개월 이상 사용했다는 증빙만 있으면 되는건가요?

    → 그 증빙은 어떤 서류를 준비하면 되는건가요?

    → 배우자가 육아휴직을 사용한 후에 직장 퇴사를 했더라도 인정되는건가요?

    2) 두 자녀에 대해 육아휴직을 한꺼번에 신청하려고 합니다.

    → 만약, 배우자가 두 자녀에 대한 육아휴직을 모두 3개월 이상 사용한것이 확인된다면,

    저희 직원이 한번에 3년을 신청할 수 있는건가요?

    아니면, 첫번째 자녀의 휴직 1년6개월 종료 후에 두번째 자녀의 휴직을

    별도로 다시 신청해야 하는건가요?

위 질문에 전문가분들의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만약 질문상 제가 놓치고 있는 부분이 있다면,

추가적으로 유의 해야하는 정보도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1.배우자가 육아휴직을 사용하였다는 증빙만 있으면 됩니다. 배우자의 회사에서 발급한 확인서나, 육아휴직급여를 수급한 내역으로 확인이 가능합니다. 퇴사하였더라도 적용됩니다.

    2.각각의 자녀에 대하여 신청하도록 하는 것이 적절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