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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
흰뜸부기236
안녕하세요
육아휴직을 사용할려고 하는 직원이 있는데 3개월정도 쓰고 3개월 일하고 힘들때면 조율해서 할려고 하는데 이렇게 육아휴직을 써도 되나요? 내년에 6개월동안 100프로 급여를 다 받으려면 6개월동안 부부가 같이 육휴를 써야되는게 맞나요?
4개의 답변이 있어요!
탈퇴한 사용자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육아휴직은 분할 사용이 가능하므로 위와 같이 3개월 쓰고 3개월 일하고 판단해도 됩니다. 6+6제도는 꼭 동시에 써야 하는 건 아니고 자녀가 18개월이 되기 전에 둘다 6개월 이상 쓰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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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충현 노무사
월드노무법인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근로자는 육아휴직을 2회에 한정하여 나누어 사용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임신 중인 여성 근로자가 모성보호를 위하여 육아휴직을 사용한 횟수는 육아휴직을 나누어 사용한 횟수에 포함하지 않습니다(남녀고용평등법 제19조의4). 생후 18개월 이내의 자녀를 돌보기 위해 부모가 함께 육아휴직을 하면 첫 6개월 동안 통상임금의 100%를 육아휴직급여로 지급합니다.
김호병 노무사
정안 노무법인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육아휴직을 최대 2회 분할(세 구간으로 구분됨)하여 사용할 수 있습니다.
정동현 노무사
정훈 노무사사무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육아휴직은 2회 분할하여 사용이 가능하므로 총 3번으로 나누어 사용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육아휴직을 분할하여 사용하더라도
육아휴직급여는 정상지급이 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