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3조(통신매체를 이용한 음란행위)은 ‘자기 또는 다른 사람의 성적 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으로 전화, 우편, 컴 퓨터, 그 밖의 통신매체를 통하여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말, 음향, 글, 그림, 영상 또는 물건을 상대방에게 도달하게 한 사람은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즉 성적 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으로 타인에게 전화를 걸어 상대방이 불쾌감을 느낄 정도로 음란한 말을 한다거나, 타인의 이메일이나 휴대전화 문자메시지, 카카오톡 등으로 음란한 글이나 영상 등을 보내는 경우, 본죄의 처벌 대상이 되고 모욕죄나 명예훼손죄처럼 ‘공연성’을 요건으로 하지는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