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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고픈얼룩말202
배고픈얼룩말20220.08.23

게임에서 사람들이 보는곳에서 상대방이 폭언 욕설을 하였습니다.

패드립이나 성희롱을 전체채팅으로 저의 닉네임을 주목하여 하였는데 법적으로 신고나 고소가 가능한가요?

게임은 네뷸러스 라는 게임입니다.

하루하루 귓말로도 섹드립 패드립 등 과다한 욕설을 하고 전체채팅으로는 자기는 그런적 없다며 귓말로 온갖 욕을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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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모욕죄가 성립하기 위해서는 공연성과 특정성이 인정되어야 합니다.

    전체 채팅 등으로 일단 공연성은 성립하는 것으로 일응 판단할 수 있겠으나,

    닉네임만 노출된 경우에는 그 객체(질문자 측)에 대한 특정성이 인정되기 어렵다고

    판단될 수 있겠습니다. 그러므로 닉네임에 대해서 한 모욕행위는 모욕죄 성립 요건 중

    특정성이 인정되지 않아 성립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참고가 되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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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3조(통신매체를 이용한 음란행위)은 ‘자기 또는 다른 사람의 성적 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으로 전화, 우편, 컴 퓨터, 그 밖의 통신매체를 통하여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말, 음향, 글, 그림, 영상 또는 물건을 상대방에게 도달하게 한 사람은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즉 성적 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으로 타인에게 전화를 걸어 상대방이 불쾌감을 느낄 정도로 음란한 말을 한다거나, 타인의 이메일이나 휴대전화 문자메시지, 카카오톡 등으로 음란한 글이나 영상 등을 보내는 경우, 본죄의 처벌 대상이 되고 모욕죄나 명예훼손죄처럼 ‘공연성’을 요건으로 하지는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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