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게임중 성희롱 모욕단어 욕설 문의해요
게임중에 팀원들 다볼수잇는 채팅창에 제가 아무런시비도 걸지않았는데 비하발언과 희롱을했는데 고소가 가능할까요?
뚱뚱하다 뚱녀야 제닉네임이 이름을 발음만 바꾼 닉네임인데 ㅇㅇ야 보내고 그다음 성기를 지칭하고 찢어버릴라 등등 성희롱을하고 번호를 받아내니 저한테 그런게 아니라고 잡아떼네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성폭력범죄의 처벌등에 관한 특례법 제13조 상의 통신매체이용음란죄는 자기 또는 다른 사람의 성적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으로 전화, 우편, 컴퓨터, 그 밖의 통신매체를 통하여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말, 음향, 글, 그림, 영상 또는 물건을 상대방에게 도달하게 함으로써 성립하는 범죄입니다.
통매음으로 고소를 진행할 여지가 있다고 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구체적인 내용을 좀 더 확인해보아야 할 사안으로 위의 내용만으로는 모욕죄의 특정성의 요건을 갖추었다고 보기 어렵고 통신매체이용음란죄 해당 여부를 단정하기는 어렵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