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김민주 노무사입니다.
육아기근로시간단축에 따른 지원의 경우 육아기 근로시간 시작시 기존근로시간에서 단축된 근로시간이 몇시간인지를 기준으로 지원금을 지급합니다.
질문상의 내용만으로 명확한 사실관계를 알 수 없지만, 육아기근로시간단축 직전의 기존 근로시간에서 10시간을 단축한 경우 통상임금(상한액 있음) 100%지원구간에 해당할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급여는 근로자의 단축 전 근로시간과 단축 후 근로시간, 월 임금액 등에 따라 지원금액이 달라지므로 고용노동부 지원금 모의계산 사이트를 통해 대략적인 금액을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