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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
앙투안그리즈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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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11.17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급여산정 관련질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육아기단축 근로(1일 2시간 단축)하게 된 근로자가 (기존 주40시간 주5일 근로)있는데

기본급 250만원에 직책수당은 20만원이어서 총액 270만원인데 단, 직책수당은 월 15일 이상 근무시에 한해 지급하는 경우입니다. 이 경우에도 육아기 2시간 단축근로시 기본급 187만 5천원에 직책수당 15만원으로 비례 적용해서 지급할 수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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