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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뉴크
어뉴크23.11.17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급여산정 관련질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육아기단축 근로(1일 2시간 단축)하게 된 근로자가 (기존 주40시간 주5일 근로)있는데

기본급 250만원에 직책수당은 20만원이어서 총액 270만원인데 단, 직책수당은 월 15일 이상 근무시에 한해 지급하는 경우입니다. 이 경우에도 육아기 2시간 단축근로시 기본급 187만 5천원에 직책수당 15만원으로 비례 적용해서 지급할 수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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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5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직책수당의 지급조건이 월 15일 이상 근무시이므로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을 사용하는 근로자에게도 전액을 지급하여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네, 직책수당이 매월 고정적으로 20만원씩 지급되는 것이라면 단축된 소정근로시간 비율만큼을 지급해야 할 것입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시, 단축된 근로시간에 비례하여 삭감할 수 있는 임금은 통상임금으로 한정되나, 법령의 취지 상 질의의 직책수당은 비례산정하는 것이 적절합니다

    따라서 질의와 같이 임금을 비례삭감하여 지급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송인영 노무사입니다.

    직책수당은 해당 조건으로 인하여 통상임금성이 부정됩니다.

    육아기 단축 근로시간에서 비례 적용할 수 있는 것은 통상임금이므로 해당 금액은 비례하여 삭감할 수 없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위 경우 직책수당도 통상임금에 해당하므로 육아기 단축근로시 직책수당도 비례 적용해서 지급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