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가 다른 사람에게 제가 쓴 글을 보여달라고 해서 보여줬습니다.
글 쓴 거 파일을 보내달라고 해서 보내줬는데 그 사람은 마치 자기가 쓴 것마냥 글을 올렸습니다.
혹시 이런 겨우도 저작권 침해에 해당되는 경우인가요? 제가 이미 글을 줘버렸기 때문에 해당하지 않나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입증이 가능하다면 타인의 저작물을 임의로 공표한 행위로서 저작권 침해로 볼 여지는 있어 보입니다. 구체적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