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하
검색 이미지
지식재산권·IT 이미지
지식재산권·IT법률
지식재산권·IT 이미지
지식재산권·IT법률
럭셔리한상사조197
럭셔리한상사조19723.02.24

이런 경우도 저작권 침해에 해당되나요?

제가 다른 사람에게 제가 쓴 글을 보여달라고 해서 보여줬습니다.

글 쓴 거 파일을 보내달라고 해서 보내줬는데 그 사람은 마치 자기가 쓴 것마냥 글을 올렸습니다.

혹시 이런 겨우도 저작권 침해에 해당되는 경우인가요? 제가 이미 글을 줘버렸기 때문에 해당하지 않나요?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답변의 개수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입증이 가능하다면 타인의 저작물을 임의로 공표한 행위로서 저작권 침해로 볼 여지는 있어 보입니다. 구체적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