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작권 위반에 관해서 질물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며칠전 한 사이트에서 만난 사람과 서로 불법 복제한 파일을 1:1교환하게 되었어요 (저는 다른 사람에게 공유받은 파일 이었고 그분은 직접 작업한 파일이었습니다.)
이후 저는 교환한 링크를 삭제하지 안았고 상대방은
링크를 삭제했습니다.
저는 그분과 교환 했던 자료는 가지고 있지만 링크는 삭제되어 없고 교환 하기로 했던 글들도 삭제되어 서로 교했다는 증거 없이 자료만 가지고 있는 상태입니다.
클라우드로 서로 공유했는데 데이터가 남는지는 모르겠습니다.
만약 상대방이 저작권자(교환한 파일이 같은 저작권자 입니다)에게 저를 신고 한다면 같이 처벌받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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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질문자님이 처벌될지 여부는 증거가 수사단계에서 현출되느냐의 문제입니다. 기재된 내용만으로는 증거가 현존하는지 여부조차 불분명하여 단정지어 답변하기 어렵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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